한울안 오피니언 | 국회의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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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 오피니언 | 국회의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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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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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인 교도 (중국교구 칭다오교당) 변호사 (법무법인 지산 칭다오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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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몇 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한 달 사이에 무려 27만여 명이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감히 지엄하신 국회의원님을 이렇게 우습게보다니(웃음).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서는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는 매월 약 1,149만원, 매년 약 1억 3,796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며, 그 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민주주의라 함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사를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과 국민 간에는 자유위임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구구민이나 특정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됨이 없이 오로지 의원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 예산안 심사·확정권, 결산심사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많은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특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취지에서 부여하는 것이며, 그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앞에 언급한 각종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실태는 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 국회 들어 총 84회의 본회의 기간중 무단결석(출장·청원휴가는 제외)을 46회(54%)이상 한 의원이 1명, 24회(28%) 이상 한 의원이 20명이나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당연히 국회 회기 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공무원이 28%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면 파면당할 일이나, 국회의원은 한번 금배지를 달아놓으면 4년의 임기동안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하여 수시로 당적을 바꾸는 일이 허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다른 당을 비난하고 정부에 대하여도 반대를 일삼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도저히 참지 못한 국민들이 청원게시판에 국회의원의 보수를 시간당 7,530원으로 하고, 특권을 없애버리고, 게으름 피우는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운동에 동참한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한을 주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를 살려야하고, 남북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하는 중대한 숙제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사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책무는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들이 과거의 안일한 자세를 과감히 고치고 제정신을 차려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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