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종구씨 | ‘교헌과 교규를 말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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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종구씨 | ‘교헌과 교규를 말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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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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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단회의기능
오늘 살펴볼 교헌(敎憲)은 제4장 중앙총부, 제2절 수위단회, 제42조 수위단회 기능(機能) '수위단회는(首位團會)는 교단(敎團)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며 정수위단(正首位團)은 최상위(最上位) 교화단(敎化團)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최상위 의결기관이며' 최상위는 제일 위라는 의미이므로, 수위단은 교단의 제일 위에 위치해있는 의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직 구성의 요소를 살펴보면 의결기관, 집행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 협의기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의결기관에는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가 있고, 교단 행정을 관할하는 교정원 내부의 의결기구로 '원의회(원의회는 매년도 초에 교정원장, 부원장, 기획실장, 각 부의장,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 등 당연직과 교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단 의장단과 중앙교의회 의장단도 위임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정원 상임위원회도 교정원 내에서 의결 할 권한을 갖습니다.


집행기구는 교정원 각 부서와 각 교구와 지구도 집행기관이 됩니다. 즉, 수위단회나 중앙교의회, 원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선 교무들에게 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결정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집행기구입니다. 보좌기구는 법무실(조실), 수위단 사무처, 교정원 부속실 등이 보좌기구 입니다. 즉,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 그 기구를 두는 겁니다. 자문기구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관업무를 다루거나 자문을 얻어 의결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불교의 협의기구는 교헌 제68조(교정협의(敎政協議))의 '교정(敎政)의 중요사항(重要事項)은 출가교화단(出家敎化團)을 통(通)하여 협의(協議)한다'는 조항에 따릅니다. 그래서 출가교화단 총단회는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결정 능력은 없습니다. 자문역할 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가교화단 총단회가 협의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가교화단 총단회에 참석하는 교역자의 숫자가 적고, 관심도가 낮습니다. 이번에는 수위단 선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무출신들이 참석하겠지만, 평상시 실시하는 출가교화단 총단회는 협의기구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오백 명 이상의 교역자들이 총단회에 전부 모여 하나 이상의 사항을 결정을 했다면 다만 협의로 끝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헌개정이 되면 반드시 이 협의기구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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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단회의구성
교헌 제43조의 수위단회의 구성(構成)은 '①수위단회(首位團會)는 종법사(宗法師)인 단장(團長)과 정수위단원(正首位團員) 남녀(男女) 각(各) 9인(人)과 호법수위단원(護法首位團員) 및 봉도수위단원(奉道首位團員)으로 구성(構成)한다. ②호법수위단원(護法首位團員)과 봉도수위단원(奉道首位團員)의 정수(定數)는 교규(敎規)로 정(定)한다'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수위단에는 종법사인 단장과 정수위단원 남녀 각 9인 호법수위단원, 봉도수위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현재 수위단원은 34명입니다. 여러분은 수위단원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유추 해보자면, 남녀 각 9인을 선출하고, 재가 혹은 전문 수위단원을 보강하는 이 내용은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구성입니다.


먼저 직접선거 선출직과 간접선거 선출직 그리고 임명직은 지위와 역할에서 큰 구분이 됩니다. 현재 교단은 직접 선출된 남녀 각 9인 총18명의 정수위단원과 추천을 받아 임명된 호법수위단원과 봉도수위단원으로 수위단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수위단과 임명된 호법·봉도수위단의 지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일단의 재가교도들이 '재가도 정수위단원으로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는 치열한 고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재가교도들이 수위단회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조항을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야합니다. 또 하나는 현행 정수위단원을 기계적 중립으로 남녀 각 18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단회의 교법적 근거에 의해 종법사를 포함해, 시방(十方)을 상징하는 9명의 수위단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재가를 정수위단원에 포함한다고 했을 때, 재가 정수위단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전국적 토대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수위단원의 교구장 겸직에 대해서도 수위단의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교구장까지 겸직하면서 무수한 교단적 현안을 연구하고 결정해낸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위단회의 기능을 놓고 볼 때 교구장까지 겸직을 하게 되면 전무출신 인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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