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종구씨 | ‘교헌과 교규를 말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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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종구씨 | ‘교헌과 교규를 말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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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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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선거특집-친절한종구씨(유종원교무).jpg

# 수위단의 피선자격
수위단의 피선자격은 정사(正師)이상입니다. 법강항마위 이상 되면 수위단의 피선자격이 주어지는데, 수위단원 선거규정을 보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3배수로 후보가 확정되고, 그 후보들을 남녀 각 9명씩 기표하게 됩니다. 교헌 46조 '임기'를 살펴보면 수위단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왜 6년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교단의 역사 구분에서 1대가 36년이고, 1·2·3회가 각 12년씩이 됩니다. 재임하면 12년이 됩니다. 그래서 수위단원 임기를 여기에 맞춰 6년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헌 47조 결의사항(議決事項)입니다. 수위단의 결의사항은 다음의 11가지입니다. 1. 종법사(宗法師) 선거(選擧)에 관(關)한 사항(事項) 2. 교서(敎書) 편정(編定)과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제정(制定) 및 개패(改廢)에 관(關)한 사항(事項) 3.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 이상(以上)의 법위승강(法位昇降)에 관(關)한 사항(事項) 4. 교리(敎理)의 최종해석(最終解釋)에 관(關)한 사항(事項) 5. 교헌(敎憲) 교규(敎規)의 판정(判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6. 국외총부(國外總部)의 설치(設置)에 관(關)한 사항(事項) 7. 자치교헌(自治敎憲)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에 관(關)한 사항(事項) 8. 교정원장(敎政院長) 감찰원장(監察院長) 임면(任免) 동의(同意)에 관(關)한 사항(事項) 9. 중요인사(重要人事)의 임면(任免)에 관(關)한 사항(事項) 10. 중요정책(重要政策)에 관(關)한 사항(事項) 11. 기타(其他) 종법사(宗法師)가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事項)입니다. 여기서 4항· 5항 즉 교리의 최종 해석, 교헌, 교규에 관한 사항, 7항 자치교헌에 관한 사항, 9항 중요인사, 10항 중요정책, 11항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만 하더라도 수위단회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친절한종구씨.jpg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수위단원들이 교정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요청을 해서 정책들이 항상 검증 되도록 해야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 재가·출가 교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수위단회의 기능이 얼마만큼 수행됐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그만큼 활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수위단 직을 교구장 직과 같이 겸임하고 있고, 정기 수위단회가 1년에 한번 밖에 안 되니까 수위단회의 중요성이 피부에 안 다가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위단회 선거에 관심이 없다. 바꿔봐야 뭘 하냐”,“수위단회가 뭘 우리한테 해주는가?”라고 합니다. 수위단회를 '교단의 얼'이라고 하는데 그 얼이 얼마만큼 중요 정책과 인사에 대해서 검증하고 결의 하는지 와 닿지 않으니 대중들은 수위단 선거에 관심이 없는겁니다. 이 무관심은 전체 교단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트리게 됩니다. 제가 이 기고를 작성한 결정적인 이유도 교단의얼이라는 수위단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수위단은 “교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중요인사는 이렇게 다뤘고 이렇게 해결했다”, “교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검증을 요청해서 교정원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수정했다”,“ 종법사께서 제안한 이 정책은 이런 이유로 중요정책이니 우리 한번 일심합력으로 실천해보자”라는 이런 당연한 역할마저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수위단원들이 교단의 얼로써 모든 재가 교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모든 출가 교역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떳떳한 분들이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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