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문 보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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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문 보통급
  • 전지만
  • 승인 2001.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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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금(公金)을 범(犯)하여 쓰지 말며 ⑨ 연고없이 심교간(心交間) 금전을 여수(與授)하지 말며


(8) 공금(公金)을 범(犯)하여 쓰지 말며

「공중이 들어 모아 놓은 돈을 사사로이 중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채무를 반상(返償)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니, ① 회중의 전답을 소작하고 소작료를 태만불납(怠慢不納) ② 회중에서 차금(借金)을 쓰고 기일이 경과하도록 상환치 않는 것 ③ 회중의 전달을 맡아서 사사로이 중도에서 사용함 ④ 공중 물품을 사용 또는 파손한 후 그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 ⑤ 사회의 일체 계금(契金)이나 합자금 등을 차용하고 반상(返償)하지 않는 것 ⑥ 관공서와 회사·조합 등의 공금을 사사로이 중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하나니라.
그 해점은 ① 지위 상실 ② 신용 타락 ③ 중인 원망 ④ 법률 제재 ⑤ 도적질의 근본 ⑥ 사후에는 삼악도에 떨어져서 과중하게 옛 빚을 갚게 되나니라.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중인의 공인(公認)을 승득(承得)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범계로 간주하지 아니하나니라.」

(9) 연고 없이 심교간(心交間) 금전을 여수(與授)하지 말며

「마음으로 사귄 회원이나 특별한 지기(知己) 사이에는 정당한 연고 없이 금전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니, 연고 있는 금전의 여수(與授)란 곧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도난 등으로 구급을 요할 때 ② 급병이 있어 구급을 요할 때 ③ 세금 또는 소송비용 등의 일로 긴급을 요할 때 ④ 기타 정당한 일로 구급을 요할 때 등 불가피한 중대사의 경우에는 범계가 되지 않나니라.
그 해점은 ① 동지간의 정의소원 ② 회관의 내왕이 멀어지는 것 ③ 쟁투의 근본 ④ 신용 상실 등의 일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들은 연고가 있어 여수한 후 기일 내에 까닭없이 반상하지 않을 때는 차용자 만이 범계가 되고, 만약 연고가 없이 여수할 때는 준 자나 받은 자나 쌍방이 범계가 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심교간이 아닌 국가기관 등의 지정된 곳에서 차용하여 쓰도록 할 것이라, 그러나 심교간이라도 보시의 정신으로 여수하여 후일 반상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차의 정의와 그 밖의 악영향이 없을 때에는 범계가 되지 아니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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