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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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 전지만
  • 승인 2001.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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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사를 단녿히 처리하지 말며


정산 송규정사 1900-1962


「담배(아편 포함)를 태우지 말라는 것은 그 해점이 ① 정신 수양상 해독 ② 신체 보건상 해독 ③ 금전과 시간의 소모 ④ 화재의 원인 ⑤ 수도자 본분의 손상 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니라. 특히 우리들이 속세인이라면 모르지만 할 일이 많고 담배는 안 태워도 되는 까닭에 태우지 말라는 것이니라. 특별한 연고가 있을 경우라는 것은 재가 회원으로서 교제상 부득이 흡연하거나, 또는 지병의 치료 목적으로 피우게 되는 때에는 범계로 간주하지 않나니라. ① 담배는 일종의 습관으로 먹게 되는 것이요 우리 생활상 필수품이 아니니 이에 소모되는 금전과 시간을 공중사업에 활용할 것이요 ② 미성년자와 여자는 유무고(有無故)를 불문하고 절대 금함이 옳나니라.」

특신급 10계문

「보통급 10계를 완전히 지키며 또한 그 신성(信誠)이 독실한 자는 특신급(特信級)에 진급
하나니, 특신급에 오른 사람은 이 10계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니라.」

(1) 공중사(公衆事)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일을 자기 개인의 의사대로만 자유로이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니,
단독처리의 경우는 ① 본회 임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직무 외에 일을 월권하여 자의대로 처
리하는 것 ② 사무의 통제상 상부의 감정을 요할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
하는 것 ③ 아무 책임을 맡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자의대로 처리하는 것 ④ 자기 직
권 내의 일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 ⑤ 비록
문의는 하였을지라도 중론(衆論)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만 처리하는 것 ⑥ 사회의 어떠
한 단체나 회사를 물론하고 가정 내에서라도 부모·형제·처자·친족간에 반드시 의논 사항
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가 없이 자의대로 처리하는 것 등이 있나니라.
그 해점은 ① 진위 상실 ② 인심 배리(背離) ③ 신용 타락 ④ 통제 문란 ⑤ 중죄의 원인 ⑥
중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하므로 중인의 원망을 듣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들은 ①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과 같이 자기의 자유 권한
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매사를 될 수 있는대로 상의하여 처리하는 습관을 길들임이 옳으
며 ② 단독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혹 요행히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나 매사를 그와 같
이 하고 보면 결국 후일에 큰 실수의 원인이 되므로, 단독 처리는 일의 성패를 불문하고 범
계가 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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