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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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 전지만
  • 승인 2001.04.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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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정산송규정사 1900-1962


(2)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게 되는 경우
는 ① 상대가 미워서 그를 헐뜯기 위하여 하는 것 ② 시기심으로 하는 것 ③ 습관 또는 호
기심으로 하는 것 등이 있나니라.
그 해점은 ① 인격 상실 ② 원수를 맺는 것 ③ 투쟁의 원인 ④ 중인의 미움을 받는 것 ⑤
인과의 진리로 타인이 나의 과실을 말하게 되는 것으로 후생에는 구실(口實)이 많은 곳에
태어나게 되나니라. 따라서 우리 공부인들은 ① 흉은 원래 따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요 대
개 자기의 의사나 습관과 불합함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 평소에 남이 하는 행동을 흉으로
보지 않는 습관을 길들여야 하며 ② 혹 타인의 과실을 견문하게 되거든 선악개오사(善惡皆
吾師)라는 고성(古聖)의 말씀과 같이 그로 인하여 나의 그름은 깨우쳐서 고칠지언정 절대로
입 밖에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③ 사장이나 부모와 같이 지도적 입장에서 교훈시의 한 방
편으로 일시적으로 부득이 하는 경우는 범계가 아니 되나 이것도 가급적 원려(遠慮)함을 요
하며 ④ 동지간에 정의(情誼)상 관계가 없는 범위 내에는 조용히 본인에게만 충고하는 것은
무관하며 ⑤ 감사부 소속 임원이나 또는 일반회원 일지라도 회중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관계 임원에게 전언(傳言)하는 것은 범계가 아니되나니라. 단 사태의 명암(明
暗)을 밝게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으로 시비(是非)를 일삼는 것은 악도(惡道)의 중업(重業)이
되나니라.」

(3)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돈이나 보물만을 구하는데 몰두하여 자기의 본분과 양심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니, 금은 보패라는 것은 ① 돈 ② 금과 은 ③ 보물 ④ 고급 패물 ⑤ 고급 장신
구 등 수없이 많나니라. 정신을 빼앗긴다는 것은 ① 부모·형제·처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을 망각하면서까지 금전만을 벌려고 하는 것 ② 부단한 계획과 수단을 써서까지 금전을 구
하여 하는 것 ③ 공부인의 본분을 망각하여 월례회, 동·하선(冬夏禪), 중요기념일 등에도
불참하고 돈버는 일에만 급급하는 것 ④ 은의(恩義)와 도덕(道德)을 불고하고 파렴치의 행
동을 하면서 금전이나 보물만을 구하여 하는 것 ⑤ 전무출신으로서 공부와 사업에는 등한시
하고 금전 구하려는 데에 공상(空想)과 사량계교(思量計較)를 들끓이는 것이니라.
그 해점은 ① 도심(道心)과 양심의 말살 ② 심성비루(心性卑陋) ③ 공부심 소멸 ④ 의리 박
약 ⑤ 의무와 책임의 불이행 ⑥ 도적의 근본 ⑦ 공익심 절단 등이니라.
그러므로 경제 생활상 부득이 금전을 구할지라도 인생으로 의무와 책임을 잃지 아니하며,
더욱 불제자로서의 본붐과 목적에 위반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나니라.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塵)이요, 삼일수신(三一修身)은 천재보(千載寶)라”하신
뜻을 새길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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