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교도 위한 법형제 제도
상태바
신입교도 위한 법형제 제도
  • 한울안신문
  • 승인 2001.10.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광일 교수 중곡교당 한양대교수


교단 현안으로 신입 교도 정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입 교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호기심으로 왔다면 어느 정도 호기심이 만족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연원으로 왔다면 연원의 간곡한 청에 못이겨 왔다가 체면치레는 해주었다는 의무감에서의 해방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교당에 발을 들여 놓은 신입 교도가 정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교역자나 전교도가 공동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다. 더구나 만일 신입 교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연간 교도 10% 증가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신입 교도 정착을 위한 제반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대형 또는 의형제(big brother) 제도를 우리 교단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에 인사관리와 관련된 법칙으로 3일, 3월, 3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 회사에 입사해서 3일만 출근하게 되면 3개월은 출근하게 되고 3개월만 출근하게 되면 3년은 출근하게 되고 3년만 출근하게 되면 영원한 사원으로 정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바꿔 말하면 신입 교도를 교당에 3번만 나오게 하면 3달은 나오게 할 수 있고 3개월만 나오면 3년은 나오게 할 수 있으며, 3년만 교당에 나오게 되면 평생 교도로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은 신입 사원을 영원한 회사인으로 기르기 위해 3일 3개월 3년간 신입 사원 정착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대개 3일 계획으로 회식이나 안내 등으로 어리둥절한 상태로 출근하게 한다면 3개월 정착을 위한 작전은 신입 사원 정착 교육이다. 마지막 3년 정착 작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의형제 제도다. 의형제 제도란 대리급의 중견 사원을 빅브러더라고 해 일종의 대형 또는 의형을 정해주어 회사에서 부딪치는 의문이나 애로사항을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에서는 성공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의형제 제도는 신입 사원이 부딪치는 소외감이나 좌절을 선배 입장에서 상의해주고 규정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해 생기는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화된 제도다.
이 제도는 천주교에서는 대부, 대모라는 이름으로 신입 교도 정착을 위해서 정착된 제도다. 대부, 대모는 신입교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빅브러더인 것이다. 새로이 영적 재탄생을 축하해주고 신앙생활과 교회규범을 지도해주는 사람이다. 대부, 대모는 원칙적으로 신입 교도가 직접 선정하기도 하지만 선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교당에서는 미리 대부 대모를 자원하는 봉사자들을 지정하기도 한다.
우리 교단에서도 법의형제 (Big brother & sister)를 지정하여 신입 교도가 부딪치는 여러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 호칭은 법의형제(法義兄弟), 법자매(法姉妹) 또는 법의매(法義 妹) 등도 좋을 것이며 전교단적으로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