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의 이론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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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의 이론과 현실
  • 한울안신문
  • 승인 2002.07.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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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민 박사


평화연구
평화연구는 전쟁 연구의 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베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제는 오늘날까지도 군사정치적 논리의 경구로 인용되고 있다. 이는 전쟁 자체가 평화의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갈파한 바와 같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평화이다”는 역설을 일반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늘날 평화사상은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오고,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가 온다”는 비판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학에 있어서 이 말은 흔히,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이해하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평화의 연구 즉 평화학은 평화 그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전쟁 또는 갈등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억제 방법 등에 관한 연구로 대체되어 왔던 경향이 있었다. 평화가 마치 ‘전쟁 부재의 상태’로 정의되어 왔듯이, 평화의 연구 자체도 전쟁의 연구에 종속되어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과학 기술의 시대의 전쟁은 인류 문명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 이래 평화연구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평화연구의 싹이 활짝 발화하지 못한 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에서 소련 중심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발에 대해 소련은 강제진압 등 무력 사용을 통해 공산체제에 대한 도전을 거부했으며,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시기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동서 진영 모두 전쟁과 무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는 분위기는 침체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양 진영 내에서 모두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거나 심지어 반국가 행위로 매도될 수 있었다. 전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하에서 미소 핵전쟁의 억제와 세계대전의 방지를 위한 공포의 균형 그 자체가 평화 유지의 상태로 인식되는 가운데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제3세계의 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국지전과 제한전 등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들의 엄청난 피해와 참상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어느 면에서 이 시기는 핵무기와 미소 대결의 회피만이 평화 보장의 첩경으로 믿었던 시대였다.
동서 냉전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의 평화연구는 냉전시대의 평화연구의 대상과 방법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변화된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평화학
핵전쟁의 공포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큰 전쟁의 가능성과 위험이 줄어든 상황에서 평화의 문제는 단순히 무력충돌이나 전쟁을 방지하는 조건과 전략에 관한 관심에만 한정될 수 없다. 이데올로기적 체제 대결에 기반한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국가간, 민족간, 인종간 전쟁은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연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가간 또는 국가 내에서의 분쟁과 갈등이 새로운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사회에서의 평화연구(Peace Research)는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독일, 영국 등 유럽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평화연구(Peace Studies)는 국제관계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연구 보다는 점차 증대일로에 있던 국내적?지방적 수준에서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연구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의 평화연구는 아직도 게임이론,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량적 분석 기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제정치학의 주류적 연구 경향으로 미국 학계의 평화연구의 일반적 방법론이다. 평화연구는 냉전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체계적인 연구는 냉전의 역사와 더불어 전개되었다. 냉전 시대에 보다 전통적이고 주류적 연구경향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정치 및 전략연구와, 이와 근원을 달리 하는 평화연구 사이의 균열은 마치 학문적 경향에서 보수와 진보와의 갈림으로 나타나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 최근 주춤했던 평화연구는 과거의 연구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평화연구와 국제정치학은 모두 근대 국가체제의 수립과 함께 등장한 학문 영역이지만, 평화연구의 사상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은 국제정치학과 뚜렷이 대비된다. 양자는 각각의 접근방식과 독자적인 지적 계보를 지닌다. 예컨대 평화연구는 칸트적 지적 전통을 가진다면, 국제정치학은 마키아벨리적 전통 위에 있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비판적 평화연구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넘어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연구의 전통 위에서 최근 갈퉁은 평화를 ‘전쟁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없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평화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등과 같은 간접적, 구조적 폭력까지 극복된 상태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적 폭력은 행위자와 피해자와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면, 간접적 폭력은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난다. 구조적 폭력의 2가지 형태는 억압(정치적)과 착취(경제적)이다. 그런데 또다른 유형의 폭력으로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모든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구조적 폭력-문화적 폭력’의 삼각구도의 접근을 통해 21세기 평화의 전망을 찾고 있다. 그는 평화적 수단으로 폭력을 감소시키는 평화작업(peace work)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창조적 작업을 통한 ‘평화만들기’의 다양한 대안 형태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그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제창은 평화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평화와 안보
국가안보는 모호한 상징이다. 국가안보의 상충성의 문제도 국가간 평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국가안보는 광범한 의미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특정 국가의 국익을 위한 국가안보전략과, 경쟁국의 국익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전략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대개 국제사회에서 국익 수호를 위한 국가 안보적 차원의 대외정책은 모든 국가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그것의 타당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이익을 종종 국가안보 또는 군사력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국가안보를 군사력 증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이익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정치적 현실주의는 대외정책의 정책적 일관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으나, 힘에 기반한 지나친 국가안보의 추구는 자기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 중심적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미래지향적이고 인류 공동의 포괄적인 이익을 바라볼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인간의 편협된 충성심 등은 우방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등한시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세력균형 즉, 무력 위협을 동반한 균형은 평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세력균형론의 불확실성, 비현실성, 부적합성 등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

인간안보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변화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냉전 종식 후의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냉전 종식 후 발생하는 분쟁의 90%는 내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이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내전의 비극은 반란군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팔과 다리가 잘린 수많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의 참상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마약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자기 동포에게 마구 총을 쏘아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 병정들’, 내란 지대 도처에 묻혀있는 지뢰 폭발로 날마다 희생되는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외면될 수 없는 참극이다. 이런 비극들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파괴, 빈곤, 핵 확산, 국제테러리즘 등과 함께 인간안보의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우리 인류는 나날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코 평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제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갈등은 국가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증하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불균등으로부터 나타나는 국가내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안보는 군사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 그 자체에 내재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안보 문제를 인류가 처한 공동의 위기의식의 발로로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안보의 중요도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며, 양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물론 국가안보와 대조되는 인간안보의 증진을 범세계적인 의제로 추진하는 데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인가, 또 인간안보는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와 어떻게 조화하느냐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인간안보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개념과 분리하거나 대안으로 고려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안보는 한 국가의 경제, 군사적 우위를 잣대로 삼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과는 다르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곧 세계 전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안보’는 평화와 질서, 실업문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등 전세계적 차원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기의 극복을 문제 삼는 안보 개념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안이 국가간 힘을 모아야 해결 가능한 것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권보호, 여성의 권익 향상, 지구 생태계 보전, 그리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금지 등 많은 이슈들이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할 시대이다. 따라서 인간안보 개념의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일련의 행동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간안보는 아직도 군사력 등 ‘경성권력’에 의한 국가안보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민주화가 이룩되지 못한 국가에는 다소 경계심을 자아내게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인권 존중,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개발 협력 등에 적극적인 국가로서는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국위를 제고시키는 데 바람직하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냉전이 종식된 후 지난 수년 동안 캐나다, 노르웨이 등 중진국들이 외교적으로 활용한 아이디어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지역적이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간안보 문제에 관한 구체적 의제를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의 개념은 삶의 외적 조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점에서 안보의 개념은 한 인간을 자신의 내적 삶과 결합시키는 내적 의미를 규정하는 확실성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안보의 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은 외적 안보 자체를 개인이나 전체 민족의 삶을 희생시키는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신학자 본 회퍼가 “안보의 길을 통한 평화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을 때 그는 이와 같은 왜곡을 우려했던 것이다. 안보를 위한 노력은 자유로운 자결을 통해 인간의 공동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과제의 틀 안에서 자기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공동안보
그와는 달리 개인 혹은 전체 사회들의 자의식이 안보조처들의 과시 즉 군사력의 발전과 연관된다면 그 목적은 상실된다. 그것은 군사적 무장과 사회의 군사화가 ‘국가안보’의 필연성과 더불어 논거지워지는 곳에서는 특히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파손된 합법성의 기초를 내적 및 외적 적들의 차단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 힘의 과시를 통해서 조정하는데 기여한다.
전통적인 군사독트린들은 적의 불안정성을 자신의 안보의 결정적 전제로 삼았다. 그렇지만 핵과 대량살상무기체계가 보편화된 시기에 와서는, 군비증강의 역학 자체는 다른 측의 불안정은 오히려 자기 측의 위험의 정도를 높인다는 통찰력을 낳게 했다. 또한 공격이 최선의 방위라는 사고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비공격적 방어’(NOD)라는 대안적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명해진 ‘방어적인 방어’(defensive defense)라는 용어에서 착상을 얻어, 자국 군대의 위협적인 공격 역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비위협적인 방위태세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고르바초프에게 있어서 ‘비공격적 방어’(NOD)는 군사적 개혁을 통해 경제재건을 이룩하려는 하나의 길이었다. 이러한 통찰로부터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이 나온다. 공동안보 논리는 각국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들을 포기하며 그와 같은 행동들의 처벌을 승인한다. 그것을 통해 성립된 정치적 질서의 신뢰성을 ‘상호간의 안보’로 규정할 수 있다.
안보에 합당한 조건들의 상호성에 대한 통찰은 핵무기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조건아래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그것들이 강제하는 것은 개개의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을 충족시킬 관계들이 제도화되면 상호성의 조건들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적 안보’의 관념은 공동안보의 토대가 된다. 공동안보의 관념에서 과학, 기술적 군사무기체계가 고도의 수준으로 발달한 현대의 정치적 안보는 적을 위해하거나 위압하는 방식 보다는 오히려 적과 협력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통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는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과 군비감축을 통해 증진된다. 여기서 군축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의 증진과 평화 구축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군축과 공동안보의 증진 과정에서 적대자들의 상을 만들어내는 데서 나타난 왜곡된 현실인식 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적대자 상들로 나아가게 하는 메카니즘들의 계몽과 그것들과 결부된 위협사고의 비판이 공동안보의 증진과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평화의 과제
평화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들이 남·여성, 흑·백·황인종, 유교·불교·기독교·이슬람·유대교 중 어디에 속하든 상관없이, 평화는 우리들 마음속에 인류애가 재림하는 것이다. 평화는 서로 협력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우리가 전쟁과 평화관을 변화시키고, 최소한 평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성의 회복과 민주적 사회질서의 형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론적 차원에서의 평화 연구와 실천적 차원에서의 평화운동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평화는 국가들 사이에서건 시민사회 내에서건 간에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윤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의 힘’을 통해서만 평화의 견고한 토대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정리: 김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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