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은과 정교동심政敎同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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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은과 정교동심政敎同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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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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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길튼 교무 / 나주교당


대종사님은“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에 자모(慈母)와 엄부(嚴父)같나니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요,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라”(교의품 36장)하시었습니다.


그리고“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 같으며”(교의품38장), 도덕(종교)과 법률(정치)을 동남풍과 서북풍에 비유하여“서북풍은 상벌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담당한다”(교의품37장)하며,“ 종교와 정치가 비록 분야(分野)는 다르나 그 이면에는 서로 떠나지 못할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 세상의 선불선(善不善)을 좌우하게 된다”(교의품 39장) 하시었습니다.


정산종사는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사대경륜(四大經綸)의 하나로 “국가나 세계의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정치 교화 양면으로 평화 세계 건설에 함께 힘쓰자”는 정교동심(政敎同心)을 강조하셨습니다.(유촉편 36장)



#‘ 법률은’의두계열, 종교와정치


정교동심은 법률보은의 다른 표현이라 할수있습니다.「 사은」의‘법률은’은 종교적 법률의 계열과 정치적 법률의 계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두 방향으로‘법률피은의 조목’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 법률항으로‘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正路)를 밟게 하여 주심’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정치적 법률항으로는‘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과‘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종교의 다른 표현으로, 도덕은 규범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밝혀 덕으로 화(化)는 것으로, 대종사님은 도덕이라 하는 것은 천(天)의 체와 천의 용을 간파하여 그 자연의 상도(常道)를
인정(人政)에 맞추어 쓰는 바라 하시었습니다.(「월말통신」11호) 이는 정신문명을 주도하는 주체라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정치는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사농공상(「사요」의 공도자숭배)을 튼실하게 조성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융성케하는 한편 이러한 사농공상의 전문교육을 시켜 생활을 보존시키는 지식(총체적 정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시비이해의 입법 치법의 규칙을 잘 갖추어서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삶의 안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롭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종사님은정의(正義)란 자리이타가 화(化)하는 법이라 하시었습니다.( 「월말통신」11호)


결국 종교적 법률을 잘 실행하고 정치적 법률을 잘 운영할 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법률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와 정치는 계열이 다릅니다.



만일 종교적 가치로 정치적 가치를 도색해 버린다든지 정치적 시각으로 종교를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는 수양의 가치가 중심이라면 정치는 합의를 이루는 능력이 중심이 됩니다. 종교는 도덕성이 중심 가치가 되지만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협의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호 도움이 되고 비판적 견제의 관계로 한쪽의 입장으로 다른 쪽을 포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법률과 정치적 법률의 두 계열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비칠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최초법어」의‘제가의 요법’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는 자녀들에게“내면으로 심리 밝혀 주는 도덕의 사우(師友)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도록 촉구합니다.‘ 제가의요법’에서정치에 복종하라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실천하라는 것으로, 결국 자녀들에게 종교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의 양면을다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모(종교)가 자모의 도를 다하고 엄부(정치)가 엄부의 도를 다하여,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는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나 만일 부모가 그 도에 밝지 못하면 자녀가 불행하게 되나니, 자녀의 행과 불행은 곧 부모의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는 것과 같이 창생의행과 불행은 곧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다”(교의품 36장)하시며 정교동심(政敎同心)을 촉구하고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종교도, 정치도 인간을 위한 것으로 합심(同心)해서 인도상(人道上)의 인간의 길을 밟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길을 벗어나 종교적 이념에 빠진 종교나 권력이 앞서는 정치는 인간의 삶을 낙원에서 멀어지게 하며, 참다운 도덕에 근본한 선정덕치(善政德治)의‘법률은’에 배은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교의품 36장) 특히 종교는 참다운 도덕의 가치를 공급하여 정치가 대중을 위하는 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며 정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는 인생의 길(人生의 要道)에서 당연히 밟아야할 법률보은의 양대 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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