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드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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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드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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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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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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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성주·김천 주민 및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428명이 7월 12일 (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대표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대표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5일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회피 ▷국회에 관련 자료 비공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불투명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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