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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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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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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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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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불교 대책위)와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10일(수)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원불교대책위,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 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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