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주고 복 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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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주고 복 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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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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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튼교무의 정전산책 (101) ㅣ 방길튼 교무(나주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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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불공하는 법」에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應化身)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處處佛像)이요, 일일이 불공법(事事佛供)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종경』 교의품 9장에 “일원상은 곧 청정 법신불을 나타낸 바로서 천지·부모·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化身)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이라 이 천지·부모·동포·법률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신불이신 사은이 우리에게 죄와 복을 준다는 것으로, 죄복의 개념은 원불교 신앙의 핵심 용어입니다.


죄 주고 복 주는 것은 법신불이신 사은이 주재하는 권능으로, 받는 청자(聽者)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으면 화(禍)를 받고 복을 지으면 복을 받게 되는 '화복'의 개념이 적용되나, 주는 화자(話者)인 법신불 사은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다시 주고 복을 지으면 그 지은 복을 다시 주는 인과 작용으로, 이것이 「교리도」의 '인과보응의 신앙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 주고 복 주는 주재자인 '법신불 사은'은 죄를 지으면 '사은에 대한 배은의 결과'로 그 죄를 돌려주며, 복을 지으면 '사은에 대한 보은의 결과'로 그 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사은 장에서 사은에 대한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는 다 법신불의 은혜가 됩니다. 피은(被恩)인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요훈품 34장에서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고 하시면서 선악에 대한 죄복의 결과가 다 피은의 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법신불 사은의 차원에서 보면 선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그 역할이 진리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이 다 진리적 스승(善惡皆吾師)으로,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지으면서 복락을 얻게 되는 가르침을,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죄해를 입게 되는 깨우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의 선은 세우고 불의의 악은 교화하라는 가르침(被恩)이 됩니다.


이 밖에도『대종경』교의품 8장의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10장의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12장의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에 구하게 되며~”, 14장의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견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 경계를 당할 때에는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15장의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에서 법신불 사은이 죄복의 권능처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신불인 사은이 죄 주고 복 준다고 한 것이며 죄복을 내려주는 사실적인 권능이 있는 죄복의 근본처라 한 것입니다.


'화복(禍福)'의 개념에는 각자의 심신작용과 무관하게 절대자로부터 선민(選民)되는 행운과 또는 선택되지 못하는 불운의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화복 개념에는 나의 심신작용 밖에서 주어지는 인과와 유격된 요행이나 불운 또는 날벼락의 뜻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죄복의 죄를 화(禍)로 대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태산은 인과신앙의 차원에서 죄복을 지으면 죄해와 복락을 받게 된다는 죄복 인과를 명시한 것입니다. 법신불이신 사은은 짓지 않은 죄를 더 주지도 않고 짓지 않은 복을 더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로 무량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인과 너머의 은총으로 생령을 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종경』교의품에서 사은을 '죄복의 권능처'라 설명한 부분은 교의품 속의 '신앙품'으로, 이 '죄복'은 소태산의 고유개념으로 원불교 신앙과 불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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