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폭력진압에 책임소재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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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폭력진압에 책임소재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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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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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인권위,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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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문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1일(목)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수)과 7일(목) 사이 정부가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고 밝히고 이에 항의하는 진정을 인권위 측에 제기했다.


또한 “경찰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주민과 원불교인들이 부상을 당했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건강권, 평화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경찰이 소위 '종교 CARE(케어)팀'을 만들어 종교인을 표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라며 “이날 경찰은 교역자들의 팔과 다리를 끌어내고 여성교무들의 쪽진 머리채를 휘어잡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인권위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물리력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와 권고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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