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라’
상태바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라’
  • 관리자
  • 승인 2017.12.27 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기자회견

인권위원회.jpg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이주민 인권기구 연합체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인종차별을 법으로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2월 12일(화)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비하,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이주민 정책에 대한 UN의 권고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초안을 보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주민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를 계획의 핵심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서연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인권협의회 집행위원장)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이나 영주권 취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내에서의 많은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 되어 편해지는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남편에 의한 재정 및 신분 보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재정보증을 위한 3000만원의 조항은 꼭 폐지되어야 한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병들고 가난한 남편을 병 수발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어느 세월에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로 구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