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원 선거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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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원 선거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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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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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의 권한 확대와 퇴임 전무출신의 선거권 제한이 쟁점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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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원 총무부 주관 '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7일(수)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재가·출가 교도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중계된 이번 공청회는 6차 교헌개정특별위원회에서 위임된 수위단회선거 규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교단적으로 원불교 2세기와 3대말 4대초를 이끌어갈 새로운 종법사 선출의 길목에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열리는 수위단 선거를 위한 모임이라 의미가 컸다.


공청회는 이건종 교무(정보전산실, 수위단원 선거규정 TFT 위원)의 연구보고를 시작으로 김도천 교무(총무부장), 서대진 교무(중앙중도훈련원), 이여솔 교무(한강교당) 이건종 교무가 패널로 청중들과 함께 쟁점 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① 정수위단원의 정원은 교헌 제43조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② 호법수위단원의 정원은 거진출진(재가교도) 남녀 각 4인으로 한다. ③ 봉도수위단원의 정원은 전무출신(출가교도) 남녀 각 4인으로 한다'고 교헌에 명시된 '수위단원 정원' 규정에 대해 김주영 원로교무는 “교단의 통치조직이 수위단인데 대종사님 당대에는 10인이 1단이다 이것이 원형이다. (지금의 봉도·호법수위단은) 원형을 벗어났다고 본다. 대종사님 당대의 원형을 살려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신 교도(부산진교당) 역시 “봉도나 호법수위단은 전문가들이 선출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수위단 인원 35명은 너무 많다. 봉도·호법수위단을 폐지하고 정수위단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대진교무는 “이후에 교헌개정이 되면 이 제도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려우니 다음으로 넘기는 것을 택한 것이다.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의 수위단원 숫자가 많다”고 밝혔다.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위단원 후보 대상자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교헌에 명시된 '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해서는 “종법사가 후보추천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냐”는 장연광 교무(교화훈련부)의 질문에 이여솔 교무는 “종교가에서는 법맥을 어떻게 이을까가 더 중요하다”며 “종법사님이 추천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종법사가 추천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배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종법사에 대한 신(信)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향식 추천 방식을 연구해서 실행해 달라”는 김무량 교무(전북원음방송)의 의견도 있었다.

'① 정수위단원 선거는 출가교역자와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이 한다. ② 호법수위단원과 봉도수위단원의 선거는 총선 후 선출된 정수위단원이 한다'고 명시된 '선거' 규정에 관해 김원식 교도(남중교당)는 “공사를 같이 의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후보자들에 대한 유인물을 보내주시면 재가교도 소외에 관한 문제는 해결 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임 전무출신에게 현직과 같은 투표권을 줘야 하는가?”라는 오광선 교무(궁동교당)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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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위단 후보의 사퇴금지'의 조항에 대해 성도종 교무(수위단 중앙단원)는 “일반 사회의 선거제도는 본인이 후보에 나서게 된 것이므로 사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예이고 수위단 후보가 되는 것은 대중의 공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공명(公命)으로 받들어야지 본인의 의사로 사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선거제도에서는 금지할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대진 교무 역시 “수위단원 선거 규정의 큰 이슈가 '재가의 권한확대'와 '퇴임 전무출신 선거권 제한'이 큰 이슈가 아닌가? 수위단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다. 이것은 재가 의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또한 퇴임자 선거권 제한 문제는 국민투표의 문제와 다르게 보았다. 수도원은 집단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갈수록 퇴임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염려가 있다. 교단이 혁신적으로 바뀌려면 현직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합리적, 진보적, 개혁적으로 교단을 이끌어가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정수위단원 후보자의 명단을 선거 14일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사진 등을 인쇄하여 정수위단원 선거인에게 송부한다'고 규정한 '정수위단원 후보자공고'규정에 대해서 권성덕 교무(감찰원 사무처)는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유를 함께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제우 교무(교화훈련부 부장)는 “후보 추천에는 종법사님의 의중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와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명이 63명씩, 10명이 630명을 찍는 것이다. 후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후보가 된 분이 있겠지만 그런 방식의 추천방식을 거쳐도 후보가 거의 걸러진다”고 상황을 전했다.


'①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로써 한다. ②국외에 있는 선거인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재자투표를 시행한다'고 정한 '선거방법'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이건종 교무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입장에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무효투표의 규정 가운데서 특히 '남, 여 각각 당선 수에 초과되거나 미달하게 기표한것'에 대해 나세윤 교무(원불교신문사)는 “선거에서 무효표가 8.4%가 나온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해 9명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열띤 토론을 이어간 공청회는 올해 있게 될 수위단 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자리였다. 이에 본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수위단원 선거규정 연구보고 내용을 특별 연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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