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칼럼 | 여남(女男), 평등한 권력관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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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 여남(女男), 평등한 권력관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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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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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현 교도 (마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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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한 여검사의 성추행 사실 폭로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모 여성 국회의원도 과거 성추행당한 사실을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고백하였다. 그 외에도 예전에 은폐되었던 성추행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그와 같은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는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라는 인간본성의 발현으로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너무 엄하게 다스려야 할 사항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성추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즉각적으로 피해여성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항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수년간 이를 공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가해자 남성이 상대방 여성보다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의사와 간호사, 교수와 조교 등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찾기 어렵다. 남자대리가 여자부장을, 남자조교가 여자교수를, 남자간호사가 여자의사를 성추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수년간 이것이 묻혀있었다거나 피해여성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성추행의 발생과 은폐는 수컷의 본성과 결부된 순간적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인 남성은 자신과 상대방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여성에게 이를 강요하였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도, 추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기본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를 공개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대책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권력관계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회사 오너인 사장과 일개 여직원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개별적으로는 상대방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지만 연대체를 형성하면 열등한 지위가 해소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조합과 같은 여성들의 연대체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개별근로자를 함부로 대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에 대항하는 것처럼 각 직군에 있는 여성들이 강력한 연대체를 구성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검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검찰내에 있었고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여검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속절없이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하였다고 하여도 8년 동안이나 공개하지 못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교단은 교단설립 당시부터 여남평등을 강조하여 왔다. 교정원장이하 수많은 여성교역자들이 교단 내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평등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교단과 교도들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열등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단결하고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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