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가 아닌 공존과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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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가 아닌 공존과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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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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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인권위 · 사)평화의친구들, 난민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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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문수)와 사)평화의친구들(이사장 조담현)이 주관한 '난민(難民) 바로알기' 세미나가 7월 25일(수) 저녁에 중구교당 1층에 위치한 카페 씨엘(cile)에서 20여 명의 재가·출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진 이번 세미나는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의장)가 초청됐다. 이 변호사는 “한국도 전쟁이 나면 대부분 전쟁지역으로부터 안전하고 멀리 떨어진 나라로 피신 하려 할 것이다. 예맨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멀리 온 것에 대해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뒤, “이번 예맨 난민은 대량난민이 전혀 아니다. 한국에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 했던 경우는 북한의 붕괴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어 난민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기가 힘들고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을 얼마나,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법으로 난민인정절차를 통해 심사를 해서 인정한다. 법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맨 난민 같은 경우에도 찬반토론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한편 난민협약에 가입 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UN난민기구에서 심사를 하는 '재정착 난민'이라는 절차를 통한다. 하지만 UN난민기구는 정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고 난민여부를 확인만 해주고, 난민 확인을 받은 자는 본인을 데려가주길 기다리게 된다. 각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으니 준비를 하고 천천히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강제송환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제 법에도 어긋나는 잔인한 주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태은 교도(서울교당)는 “우리 사회의 너무나 많은 차별과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난민들에게 투사되어 '이사람 때문에'라는 형태로 자리 잡는다”며 “시민단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 종교계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난민혐오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은 다른 소수자들로 옮겨 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서연 교무(서울외국인센터)는 “우리도 일제강점기와 제주4·3사건, 한국전쟁 등으로 난민의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난민들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묻자, 이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숙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중간 정도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것을 틀리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를 적대시 하는 문화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고 이것이 최근 난민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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