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칼럼 | 법원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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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 법원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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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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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현 교도 (마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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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의 시위 문화의 성숙도를 직접 목격

얼마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가 법원 정문 앞에서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늘 있는 풍경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러한 법원 앞 시위는 올 7월 26일까지는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그 누구도 목적, 대상을 불문하고 각급 법원 앞 100m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이 2015년 검찰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검찰청 앞에서 항의하던 중 검찰청 앞이고 그 대상이 검찰이라고 하더라고 바로 옆 법원 100m이내에서 항의 시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와 같은 법
률 규정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제 법원 정문 앞에서도 시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판결 이전에 올 5월에도 국회의사당 100m시위 전면금지 규정에 대하여도 위헌판결을 내렸다. 역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안인 법원이나 국회의사당 앞 100m이내의 집회·시위 금지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소규모 집회라고 하더라도 옥외집회나 시위는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 또한 높아, 국회나 법원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0년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 국민들의 집회·시위는 언제라도 폭력사태로 변질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이고 국민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촛불집회가 있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 수개월간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이러한 집회가 폭력이나 극단적인 상태로 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러한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의 시위 문화의 성숙도를 직접 목격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을 신뢰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신을 하고 기존의 결정을 바꾸어 법원 앞이나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듯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의 상태를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국민들의 의식 변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역시 개정 논의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헌법 개정에 대해 여, 야 모두 그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올 가을 우리교단은 새로운 종법사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이번 기회에 교헌과 교규 등 우리교단 내의 법규 규정도 교도들의 의식 수준이나 교단 현실에 맞게 바뀌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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