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종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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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종의무 1’
  • 문현석 교무
  • 승인 2019.06.05 14:42
  • 호수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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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무님, 원불교 교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종의무(四種義務)를 말하는 거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해야 할 4대 의무가 있듯이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의무를 사종의무라고 합니다. 조석심고, 법회출석, 보은헌공, 입교연원이 그것입니다.

먼저, 조석심고란 ‘아침(朝)과 저녁(夕)으로 법신불 사은 전에 각자 원하는 바를 마음(心)으로 전해 알린다(告)’는 것입니다. 주로 새벽 5시에 아침심고, 밤 9시30분에 저녁심고를 올립니다. 아침심고에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내용, 저녁심고에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참회 반성의 내용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간에, 마음이 챙겨졌을 때 하면 됩니다. 아침저녁으로(가장 좋은 건 경계마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핵심은 아니니까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잠깐 아침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누워서 저녁심고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법회출석이에요. 이것은 마치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정신의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랍니다. 물론 요즘은 책이나 인터넷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말씀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이 일주일에 하루만은 모든 일을 처결해 놓고 법회에 나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연말에 교당에서도 시상을 하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상은 법회출석을 빠지지 않고 받는 개근상이죠!

 

[6월 7일자]

 

문현석 교무(번개교당)
문현석 교무(번개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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