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농업 법률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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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농업 법률지원 나서
  • 김화이 기자
  • 승인 2019.06.19 11:28
  • 호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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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조성호 법무법인 강남

국민의 먹거리 행복권 보장

[한울안신문=김화이 기자] 우리나라 농식품법률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이 설립됐다.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이사장 조성호, 이하 연구소)는 6월10일 서울 서초구 토즈 교대점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연구소는 FTA 완전 개방화 시기를 맞아 농식품기업 설립 기반 및 경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농업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지방자지단체와 농민에게 법률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조성호(법명 담현·본사 필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양수연 변호사, 양지웅 법무법인 이평 변호사, 서효영 러시아변호사 등 6명의 법조인이 동참해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조 이사장은 “헌법에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자조조직 육성을 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연의 영향을 받는 농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농어업인들의 부가가치 배분 몫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 관련해 기존 농업이 6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지자체나 농민들에게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농업생산자와 식품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부문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연구개발을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행복권 보장에 공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6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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