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정녀는 ‘각자 양심과 발원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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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정녀는 ‘각자 양심과 발원으로써’ 한다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19.07.17 22:47
  • 호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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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임시수위단회서 법제 개혁 속도 내

성가 오탈자 교정, 정남·정녀 규정 개정 통과
제23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전산종법사를 비롯한 수위단원들은 남녀불평등으로 점철된 정남 정녀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규정안은 정남·정녀는 각자의 양심과 발원으로써 하고 절대로 권고와 체면에 의하여 하지 않는다 등이다.  
제23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전산종법사를 비롯한 수위단원들은 남녀불평등으로 점철된 정남 정녀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규정안은 정남·정녀는 각자의 양심과 발원으로써 하고 절대로 권고와 체면에 의하여 하지 않는다 등이다.  

[한울안신문=강법진] ‘정남 정녀 규정 개정의 건’이 지난 9일 임시수위단회 의결을 통해 통과됐다. 수십 년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원불교학과 지원자의 ‘정녀지원서 폐지’ 논란이 더 큰 물꼬로 터진 것이다.

7월9일 열린 제239회 임시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5명 중 32명의 출석으로 개회해, 6개 분과 상임위원장의 활동보고와 교정원 각 부서의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어 안건으로 상정된 원불교 <성가> 오탈자 교정 제안의 건과 정남 정녀 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했다.

안건 1호 원불교 <성가> 오탈자 교정 제안의 건은 교서감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가 가사 74곳에서 발견된 오탈자를 제안대로 수정키로 결의했다. 안건 2호 정남 정녀 규정 개정의 건은 총무법제 상임위원회 장덕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훈·오도철·배현송·김정륜 단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정남·정녀는 각자의 양심과 발원으로써 하고 절대로 권고와 체면에 의하여 하지 않는다. △정남·정녀 지원자는 전무출신 규정 제16조의 승인된 때로부터 연령 42세 이전까지 정남·정녀 지원서를 교정원에 제출한다. △정남·정녀 지원자는 제7조 제1항의 명부 등록 이전에 언제든지 그 지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을 변경한 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지원자가 그 서원을 일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후 연령 60세가 되면, 교정원장은 해당자를 정식으로 정남·정녀 명부에 등록한다. △기혼 남녀라도 배우자를 잃고 다시 결혼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무출신으로서 일생을 독신으로 공헌하는 자를 숙남·숙녀라 한다. △숙남·숙녀의 지원절차와 등록 및 예우는 정남·정녀에 준하여 죽엽장을 수여한다 등이다.

이번에 결의된 정남 정녀 규정 개정 소식을 들은 맨하탄교당 박도연 교무는 “결혼제도에 있어서 남녀불평등을 개선하고, 예비교무들의 전무출신 지원 관문을 넓히겠다는 교단적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기타 협의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나 의견이 분분해 당무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안과 방향을 마련하고 현장과 더 소통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날 전산종법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서울교구 순방을 통해 둘러본 ‘원불교소태산기념관’ 신축과 관련해 경산상사의 지도력과 재가출가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교단의 달라진 훈련 분위기와 미주총부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전산종법사는 교단이 시끄럽고 복잡할수록 재가출가가 공부로써 극복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 명 이상,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는 반드시 인근에 사는 도반들과 공부를 해야 한다. 교화현장에서 교무가 설교 연마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비춰 공부해야 까닭 있는 공부다. 대종사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처음에는 힘들고 느릴지라도 자리가 잡히면 그 방법이 오히려 빠르다”고 공부심을 강조했다.

7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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