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대책위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최종진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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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대책위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최종진술서 제출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0.05.10 00:43
  • 호수 1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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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국유재산 무상임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명백한 위반 주장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불법증여 반대
김천, 성주 및 사드철회평화회의가 지난 2월 14일에는 미국이 성주 사드 기지 개발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 580억원을 요구하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최근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앞으로 미군이 블랙호크(UH60)를 이용해 사드, 운용 차량 등에 쓰일 기름을 배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앞으로 미군이 블랙호크(UH60)를 이용해 사드, 운용 차량 등에 쓰일 기름을 배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외교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행정 소송에 대해 5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최종진술서를 제출했다.

변론 내용은 2017년 4월 2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31.8만㎡를 무상으로 공여해준 사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타국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장기 임대한 첫 번째 사례로, 법 개정 없이는 명백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므로, 소성리 사드 부지는 무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성리 사드부지 공여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 건의문’은 소파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쳤을 뿐, 조약으로서의 국내법적 절차(정부 대표 서명,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도 거치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천 박태정 주민은 최후진실에서 “칠십 평생 나고 자란 이곳 김천은 자두와 포도를 비롯한 과수 농사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행정구역상 월명리나 노곡리는 김천에 속하지만, 성주 소성리와는 옛날부터 서로 오가는 길이 같은 한 지역이나 다름없다”며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난 4년 동안 삶이 짓밟히고, 몸과 마음에 평화를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한 시기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타지로 떠나거나 이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경제적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 근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사드 배치의 피해 원고가 될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사례에도 당국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판결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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