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당이 존재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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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당이 존재하는 의미
  • 손승조 교도
  • 승인 2020.06.10 11:14
  • 호수 1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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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라 함은 어떤 대상이나 물건 등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안 혹은 단체 등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 교당의 주인은 누구일까? 재산상 교당의 소유를 논외로 하자면 교당의 주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교무가 아니면 교도일 것이다. 교무는 임기제로 부임하는 터라 누굴 꼭 집어서 주인이라 칭할 수 없다면 항상 교당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교도들이 교당의 주인일까?

하지만 통상 교당에 거주하면서 교당 건물 유지관리를 비롯한 모든 교당 살림을 일일이 챙기며 온갖 잡무까지 떠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교도가 아니라 바로 교무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물론 교도들과 의논하여 일을 처결하겠지만, 회계 처리부터 온갖 행정사무와 보이지 않는 잡무 등 교당의 모든 실제적인 살림살이가 교무에 의해 처리된다고 한다면 교도가 교당의 주인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교무의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법회를 포함한 일체 교화활동이라고 한다면 교무의 일과 중에서 그러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교당 살림살이와 잡다한 잡무로 인해 개인의 수양은 언감생심이고, 교화라는 본연의 책무조차 챙길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상은 모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그 교당의 법회 수준의 향상과 교화 발전은 영원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다행히 몇몇 교당에서는 재가교도 중심의 교당을 표방하고 교도 중에서 간사나 사무국장을 두어 교무의 잡무를 덜어주는 대신 교무의 교화활동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부 교당뿐 아니라 모든 교당에서 교무의 법회 준비와 대내외적인 교화활동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재가교도 스스로의 자각과 결정을 통해 해결돼야 교당의 발전과 나아가 원불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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