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기는 마음의 훈련,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상태바
챙기는 마음의 훈련,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 오민웅 교도
  • 승인 2020.08.04 12:51
  • 호수 11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울안칼럼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범죄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다. 벌써 15년이 흘렀음에도 보이스 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 사기 수법이다.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요즘 보이스 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해서 일당으로 30만 원 이상 주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된다. 알고 보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년들은 현금 인출이나 전달해주는 단순한 심부름을 해주고 1건당 30만 원 이상을 주는 고액 알바 광고로 접근하지만, 보이스 피싱 범행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알바인 줄로만 알다가 막상 일의 지시를 받고는 뭔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1건당 30만 원을 준다는 말의 유혹에 넘어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범행에 빠져들고 만다.

형사재판 실무를 하다 보면 젊은 청년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인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더라도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 및 여죄 수사를 목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보이스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된다.

문제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청년들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빠져든다는 것이다. 1건당 30만 원 정도라는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고 구속에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하략)”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계가 널어져 있고, 때로는 한번 빠지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나의 자녀가 잘 자라서 세상을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다. 어릴 때부터 마음을 챙기는 훈련,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한다.

한울안칼럼오민웅 교도원남교당.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민웅 교도
원남교당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

 

8월 7일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