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미국자치교헌안 2차 공청회, 미국총부는 교화단관리본부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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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미국자치교헌안 2차 공청회, 미국총부는 교화단관리본부 체제로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0.09.21 09:02
  • 호수 1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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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치교헌TFT서 올해 중앙수위단회에 상정키로
미국자치교헌TFT가 원불교 미국자치교헌(안) 2차 공청회를 9월 16일 국내외 재가출가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전체 진행은 이건종 기획실장이 묻고 사영인 국제부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공청회를 이끌고 후반에 참가자와 질의응답했다.  

 

원불교 미국자치교헌(안) 2차 공청회는 9월 16일 국내외 재가출가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국자치교헌TFT로 구성된 국제부, 원불교정책연구소, 기획실이 공동주관하고,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영인 국제부장과 이건종 기획실장이 질의문답하는 형식으로 공청회를 이끌어갔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도철 교정원장은 “대종사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시며 교문을 연 지 이제 105년이 됐다. 교단 3대 3회 후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의 물욕으로 생명공동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단은 생명공동체를 살려내고 낙원공동체를 건설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 중심에 미국총부건설이 있음을 알아 대중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기획실장이 질문하고 국제부장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2차 교헌안이 설명됐다. 사 국제부장은 먼저 미국자치교헌의 여섯 가지 방향에 대해 △제생의세 경륜실현 △법은 중앙총부로, 운영은 자치로 △이단치교 △교화단 관리본부 체제 △교화단으로 공부, 교화 △지자본위 법위중심 등으로 줄기를 삼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자치교헌안이 적용될 미국총부 관할지역은 미국과 기타 중앙총부 종법사로부터 위임받은 지역(현 캐나다, 중남미)이 해당한다. 

미국종법사의 역할은 미국원불교의 주법인 동시에 미국수위단 단장이며, 미국원불교를 주재하지만 중앙종법사의 정신적 지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종법사의 선출은 미국 수위단회에서 선출을 하고, 30일 이내에 중앙종법사가 승인하여 미국교의회에서 추대하는 과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불교미국자치교헌(안)은 교헌 1조~27조까지 그 정신과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되, 28조~80조까지는 현지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신 원불교 교헌과 미국교헌의 가장 큰 차이라면 ‘교화단관리본부’ 유무이다. 미국교헌에 나타난 교화단관리본부의 기능은 수위단회 관련사무, 교화단 관리 및 운영 사무, 미국교의회 관련 사무, 행정 및 법인 관련 사무, 감사 및 교정지도 관련 사무이며 기타 기능은 교규로 정한다고 안을 냈다. 국내와 달리 조직을 최소화하되 미국총부 출범부터 교화단 중심의 체제를 잡아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과 국내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9시부터 시작한 공청회는 한 시간 반가량의 설명과 현지 교무들의 질의를 받으며 진행했다. 한편 지난 1차 공청회 안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국종법사의 임명과 교화단관리본부의 구성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미국수위단회 선거를 통한 미국총부 출범은 원기109년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원불교미국자치교헌안은 11월 중앙수위단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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