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
정부가 1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단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도권 일부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며 강화된 1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자율성은 높아졌고, 개개인의 방역 책임은 더 중요해졌다”며 특히 대규모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불교대책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법회, 기도, 단회 등 종교행사와 모임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교당, 교구, 기관 등 원불교 관련 시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와 모임을 시행할 수 있다.
오도철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합력한 교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10월 23일자
저작권자 © 한울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