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사요 정신으로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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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사요 정신으로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목소리 내야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0.12.22 16:51
  • 호수 1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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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104-106 대사회교리 연구모임 활동 첫 결과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 내

 

문화사회부가 주관한 대사회교리연구모임이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가안)을 발표하며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결성된 대사회교리 연구모임은 원기104-106년 교정정책 중 인권·평화·환경·봉공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출발해 세 차례 준비모임을 가졌다. 올해는 재가청년을 증원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은 교리적 해석과 대안을 요구했고, 대사회교리 연구모임은 그에 대한 입장문 초안을 만들어 교단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모임을 계속 이어왔다. 두 차례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된 올해 활동은 8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 임성택 변호사를 초빙해 현재 진행 중인 평등법의 주요골자와 일부 종교계가 반대하는 조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를 초빙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쟁점을 듣고 토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대신 비대면 줌(Zoom)을 통해 올해 마지막 모임을 갖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리해석을 나눈 뒤, 14일 초안을 완성해 교정원에 제안했다. 초안 작업을 맡은 문화사회부 조경원 교무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원불교 교법으로 지금의 차별제도를 바라보고자 했다. 원불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신앙의 핵심으로 두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은 없애야 한다.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사요 정신이었고, 우리는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법률의 보호아래 개인의 인격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별세계에서 평등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장문에 밝혔다.

대사회교리 연구모임은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가며 생명과 환경(기후위기) 등 사회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며 원불교적 관점으로 입장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사회교리 연구모임은 30~40대 관련분야 재가출가 교도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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