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칼럼] LH공사 사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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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LH공사 사태를 바라보며
  • 오민웅 교도
  • 승인 2021.04.04 01:50
  • 호수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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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오민웅<br>원남교당 교도<br>삼동법률사무소
오민웅
원남교당 교도
삼동법률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사태가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얼마 전 지인과의 대화 중에 지인의 친구가 자신은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어릴 때부터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어차피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니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는 비용으로 차라리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모아서 부동산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하겠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말로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돈만 많이 벌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LH공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각종 투기를 방지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과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중심주의 세상이 개선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물질을 선용하는 참 주인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는 종교와 도덕의 가르침의 영역이라 본다.

 

돈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예의와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물론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 수사를 받게 되고 징계와 형사 처벌과

수익 몰수까지 받을 수도 있게 되었으니

몸과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중 정신수양(精神修養)에서 ‘유정물(有情物)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 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그런 고로 천지만엽으로 벌여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自主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주셨다. 이번 LH공사 사건에 꼭 들어맞는 법문이다.

돈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예의와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물론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 수사를 받게 되고 징계와 형사 처벌과 수익 몰수까지 받을 수도 있게 되었으니 몸과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나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종교인 또는 수행자로서 그 사람들의 욕심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욕심에 동하지는 않았는지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 나 하나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세상이 변하겠는가 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나아가 교단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풍조를 개선해서 물질문명을 선용하는 바른 도덕문명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해야겠다.

4월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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