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구 법위사정…교화의 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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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구 법위사정…교화의 동력으로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1.05.15 03:10
  • 호수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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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구는 5월 13일~14일 양일간 교구 법위사정위원회(위원장 한덕천)를 진행했고, 한은숙 전북교구장이 증참위원으로 함께했다.

 

중앙법위사정위원회가 4월 14일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봉고식을 올린 가운데,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구별 법위사정이 시작됐다.

서울교구는 5월 13일~14일 양일간 교구 법위사정(위원장 한덕천)을 진행했고, 6명의 법위사정위원(지구장)과 한은숙 전북교구장이 증참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다.

한덕천 법위사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교단적으로 법위사정에 공력을 들이는 것은 법위가 교단의 생명이고 자산이기 때문”이라면서 “법위사정은 개인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인의 법력향상과 법력증진을 위한 절차이다. 그동안 교당과 지구에서 들인 정성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교단에 법 높은 활불들이 많이 배출되어, 교당마다 교도들이 닮아가고픈 길잡이가 되고 가족교화와 교당교화에 동력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구법위사정은 법강항마위 승급자에 한해 진행이 되며, 예항과 정항에 대한 법위사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항은 △정법에서 9년 이상 △법위기초조사서의 예항 점수가 <특> △교도정기훈련 2회 이상 이수 △중근기를 벗어나 공중사에 합력 △재색명리에 구애되지 않고 시기질투가 없는 단계이다.

정항은 △예항에서 6년 이상 지속 △법위기초조사서의 정항 점수가 75점 이상 △교도정기훈련 2회 이상 이수 △법통과 대의가 분명한 교단적 인물 △생활이 법도에 맞고 공도를 위해 전심전력 △공부실적서 점수 160점(70%)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각 승급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위원 2/3 찬성으로 통과되며, 만일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 전원 찬성을 얻어야 승급이 가능하다.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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