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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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찬반 논란
  • 이여진 교도
  • 승인 2021.06.12 01:41
  • 호수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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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여진 강남교당 교도<br>서울교사회장<br>
이여진
강남교당 교도
​​​​​​​서울교사회장

2021년 5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광주를 시작으로 열렸다. 주최 측은 향후 부산·대구·대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하는 집회이다.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홍콩·대만·싱가포르에 이어 중국까지도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둘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식품위생법이다. 셋째, 과거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입장이다. 넷째, 도살과정에서의 잔혹함과 비위생적인 도살장 환경, 고기 판매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개를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가축인 소·돼지·오리 등과 달리 유난히 개나 고양이만의 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특정 동물에 대한 선호를 이유로 식용 금지 법안까지 만들어 이미 식용하고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개·고양이의 도살과 유통을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을 굳이 식용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세워 과잉 대응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과거 프랑스의 ‘브리지트 바르도’가 우리나라를 향해 개고기를 먹는 미개한 나라라고 비난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남의 나라 음식문화에 대해 함부로 주제넘게 참견하지 말라’고 그녀를 비난하면서 문화 다양성, 문화 상대주의를 내세웠다. 문화 상대주의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다른 나라가 금지하고 있으니 ‘우리’도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 찬성의 주장도, 과거에 식용으로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어도 된다는 법안 반대의 주장도 모두 근거가 빈약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화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주체와 대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이 동물을 지배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서서히 동물 보호, 동물 복지, 생태 중심주의 등의 동물 친화적·자연 친화적 이념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의 집단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런 추세로 미뤄본다면 현재 첨예하게 견해가 상충하는 식용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동물 사육이나 도축 과정의 잔인함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공청회나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개·고양이 식용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기준을 제시한다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벌이는 국민들의 소모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했던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난은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호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고양이 식용 논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충분한 설득과 타협, 그리고 소통을 통한 대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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