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사정,엄정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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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사정,엄정하게 이뤄져야
  • 한울안신문
  • 승인 2006.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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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회상에 종사위는 현재까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집계를 해보니 107명(정산종사와 대산종사 포함)이나 된다. 종사위는 종법사를 역임한 사람이나 공부등급(법위)이 정식 출가위 이상 되는 분이 받는 법훈이다.
정산종법사와 대산종법사 두 분은 종법사를 역임하였으니 당연히 종사위이다. 또 정산종법사가 주산 송도성 종사 1인에게, 대산종법사가 중간 중간 교단 중요 선진이 열반하였을 때와 교단 창립 제2대말, 대종사 탄생100주년 성업봉찬회를 기해서 종사 법훈을 준 것을 합해서 51인이다. 현 좌산종법사는 정산종사 탄백기념사업 때 20인, 또 금년도 종법사 선거를 앞두고 33인, 합하여 종사위를 53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종사위는 정산종사가 친제한 육일대재 고축문에 보면 ‘종사 제위 성령이시여 하감하시 옵소서’로 되어있다. 정식 법강항마위는 초성위(初聖位)로서 유교에서 보면 성현 가운데 현인에 해당된다면, 종사위는 완전한 성인(聖人)이다. 우리 회상에는 실로 성인이 많다. 물론 정산종사가 지은 대종사 성비문에 보면 ‘중성공회(衆聖共會)’란 말이 있다. 정산종사가 말씀한 중성공회는 상징적 의미라 본다.
진정으로 교전 정전 법위등급에 상응한 법력을 가진 분들이 그리도 많다면 우리 교단의 큰 경사요 서광이 되겠지만, 만일 법위사정 과정에 그 기준과 시행을 법위등급에 상응하게, 여법하게 하지 못하고, 그 기준을 낮추어 시행하였다면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법위사정법(학위등급법)을 내놓은 소태산 대종사도 당신 재세시 원기13년에 한차례, 원기16년에 한차례 등 2차에 한하여 법위사정을 하였고, 더욱이 살아있는 사람의 사정은 원기13년에는 정식 특신급까지, 원기16년에는 예비 법마상전급까지만 하였다. 그리고 정산종사는 종법사 재임 19년 동안, 원기38년 제1대를 마감하면서 법위사정을 한 차례만 하였고, 종사위 법훈 증여는 원기42년에 시행한 교단 역사상 첫 법훈증여식에서 주산 송도성 종사(당시 열반인) 한 분에게만 수여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깊이 성찰하여 보는 교단의 눈 푸른 선지식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 다같이 성찰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법위사정을 계속하여야 되는지, 종사위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항마위 사정도 교단의 법통을 바로 세우려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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