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인증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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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인증제 2
  • 한울안신문
  • 승인 2010.0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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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경진 상무의 참살이 칼럼

생활재 품목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하고 향상시켜 나갈 목적으로 자주인증기준을 정한다. 이 자주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준 항목을 두어야하는데 그 항목으로는 장려항목, 허용항목, 금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려항목은 안전, 건강, 환경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하는 내용이고, 허용항목은 장려항목이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허용하는 내용이며, 금지항목은 이 내용에 해당되는 생활재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항목이다.


생산자와 협의하여 생활재를 각 품목군 별로 나누어 보면 농업기준, 어업기준, 축산기준, 가공식품기준, 생활용품기준, 용기포장기준의 6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농업기준은 농산물, 생산자, 재배기록, 재배품종, 생산설비, 땅 살리기, 농약, 지역의 농약공중살포, 검사, 생산자의 노력 등이며 어업기준은 생산자 및 생산물, 어종별 어법의 자기규제 및 어획기 설정, 양식사업, 양식어업, 환경보전, 어장, 폐기물문제, 초기가공단계에서의 화학약품 및 첨가물 사용, 유해오염물질의 점검, 생산자의 노력 등이다. 축산기준은 축산물구분, 생산자, 품종·축종, 사료·사료첨가물, 사육환경·투약, 기록, 검사, 환경대책·폐기물처리, 생산자의 노력 등이며 가공식품기준은 가공식품구분, 화학물질의 잔류, 원재료, 제조. 위생관리, 검사, 생산자의 노력 등이다. 또 생활용품기준은 구분, 안전성의 추구, 화학물질관리 추구, 환경에의 배려, 정보의 공개 등 이며, 포장용기기준은 과잉포장의 배제, 병 소재에 대하여, 종이 소재에 대하여, 금속 소재에 대하여, 부속품, 포장 정보, 잉크, 플라스틱 첨가제, 운송용 포장재, 접착제 등으로 세분하여 기준을 정한다.


생활재 품목을 취급하는 원칙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활재는 안전하고 양질이며 적정가격이어야 한다. 또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고 산지 직거래에 기초한 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보급에 힘써야 한다. 가공품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 생활재를 개발, 보급에 노력하며 모든 생활재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취급 생활재는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생활재의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울안생협 ☎ 02)816-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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