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협동조합인가? ,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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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협동조합인가? ,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 한울안신문
  • 승인 2012.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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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울안 칼럼 / 윤법달 , (삼동인터내셔널 사무국장)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은 2012년의 중요 사업 테마를 ‘지역’과 ‘협동조합’으로 정하고, 관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한국에서는 2011년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협동조합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협동조합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경기침체, 실업 등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한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단을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왔다. 사회적경제조직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협동조합운동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나를 돌아봐야한다.


첫째, 우호적인 환경이다. 2012년은 UN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로,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일정한 역할 수행이라는 정서적 기여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둘째, 정책적 필요이다. 혼합복지, 생산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육성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에 기초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진영의 자생력과 능동성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들의 출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을 시민사회 진영의 능동성과 자생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적 경제사업조직으로 주목하고, 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가능케 하려는 환경 조성 마련에 있다. 셋째, 진보적인 협동조합 진영의 성장이다. 한축으로는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구매협동조합과 의료생협을 통해 생활에서 만나고 체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시민들의 협동조합 참여 경험이 확대하였다. 또한 공동육아의 확대와 참여 경험도 협동조합을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축으로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지향을 갖고 실천해 왔던 가난한 사람들의 생산공동체운동의 맥을 잇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장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협동조합에 주목한 결과이다.


법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사회적 필요와 정당성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시민사회진영과 정부 관료 및 정계가 모두 그 필요를 공감하고, 협력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법 제정과 관심 확대는 새로운 시민권의 확장을 가져왔다. 다른 경제 활동 방식을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 현상이라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하나 협동조합은 사회적 필요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기업 소유나 노동자협동조합은 이데올로기로 터부시 되어왔던 영역이었다. 사회주의로 동일시하던 협동조합이나, ‘감히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 해’라는 지배자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노동자의 소유 기업 또는 종업원지주기업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설계를 잘 하면 공동체, 시장, 그리고 국가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협동조합에는 협동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경쟁체제로 내몰려 있는 사회구조를 협동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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