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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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
  • 한울안신문
  • 승인 2013.04.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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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쿠버 마음일기 6 / 김성순 , (해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박사 후 과정, 서울교당)

캐나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캐나다 사회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회복지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보장제도(Social Health Care)일 것이다.


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 지면에서 다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특히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 역시도 점차 무료보장의 범위가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치과 치료나, 물리치료, 미용성형 등은 의료보장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이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 하는 약(항생제 포함) 역시 환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가 거의 대부분 무료이다 보니, 사소한 질병에도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도 많았다. 일단 진료예약을 한 후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많은 환자들때문에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현직 종사자의 말이었다. CT나 MRI 한 번 찍으려면 평균 60일 정도 걸린다거나, 주기적으로 각 병원을 순회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특별히 의료보장에 대한 견해를 부탁했던 UBC Social Work 전공 대학원생 한 명은 이곳의 의료보장이 전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이주민 같은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내 경우에는 워크퍼밋(work permit, 취업허가)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약칭 SIN)를 발급받고, 월 65불의 보험료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외 비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의료보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전문 의료인들 역시 공무원에 속하며, 급여 수준도 높아서 의사들의 경우에는 평균 연소득이 1억을 상회한다고 한다. 이곳 UBC 병원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평균 주당 37.5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배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든 의료인들에 관한 데이타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각 직무영역별 유니온(노조)이 있어서 매년 임금이나 복리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파업은 불가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가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원칙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십여년 전 서울에서 아픈 애를 업고 병원에 갔다가 의사 파업 때문에 제대로 진료도 못받고 다시 돌아와야 했던 일이 떠올랐다. 이곳 벤쿠버는 무려 3개월씩이나 공공교통(스카이 트레인,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별 불평도 없이 카풀 등으로 버티는 곳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경우에는 절대로 파업을 하지않는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캐나다의 사회의료보장 역시 그 명성이나 그에 대한 자부심의 이면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지않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점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나 의료관계자, 그리고 그 수혜자인 시민들까지 끊임없이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필요이상으로 소비하는 부작용이야 어느 사회이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캐나다 사람들의 노력이 지속되는 한, 그들의 사회의료보장도 더 진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아가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 타자들(비시민권자)이 의료보장에서 느끼게 되는 소외감도 차츰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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