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의세濟生醫世의 처방전處方箋,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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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의세濟生醫世의 처방전處方箋,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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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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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유성 원로교무 / 미주소태산사상연구소 소장 플로리다 인터내셔널대학교 명예교수 (철학)


- 원로 교학자의 초기교서로 살펴보는 교리이야기 -

사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지난주에 이어)
3-2『 불교정전』(1943)의 교리도의‘인과보응의 신앙문(因果報應-信仰門)’에 있던 보은의 대요(報
恩-大要)인 응용무념(應用無念)의 도(道), 무자력자보호(無自力者保護)의 도, 자리이타(自利利他)의도, 불의(不義)를 제거하고 정의 (正義)를 세우는 도를 없애버리고 사요(四要)인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녀 교육 (他子女敎育), 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로 대체했다. 바로 밑에‘보은즉불공 (報恩卽佛供)’이라 하여 원불교의 불공법은 사은께 보은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보은의 대요를 실천하는 것이라 했다.


불공은 불교의 중요한 종교적 의식인데 소태산 교조께서 기복 불공(祈福佛供)의 폐습을 타파하고 인과보응의 진리에 바탕한 사실적 불공법을 밝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방법으로 보은의 대요를 밝힌 것이다. 사은 외에 불상이 따로 있지 않고, 보은행 외에 따로 불공이 없다. 여기에 지은보은의 구체적 방법이 있는 것이고, 병든 세상을 고치는 의세법(醫世法)이 있는 것이다.


가령 법률보은의 도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 하나만 실현되어도 어떠한 세상이 될까? 물론 이러한 법이 세상에 편만해지기까지는 4~500년 걸릴 것이라고 대종사께서 예언하셨다. ‘보은의 대요’는 원불교 종교윤리의 얼굴이며, 원불교 의무윤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불교 교도 아닌 사람들 보고“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워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3-3 그런데 인과보응의 신앙문에 사요(四要)를 넣으면서 원불교 종교윤리의 핵심인 지은보은의 방법을 도려내버린 것이다. 사요는 구한말 썩은 사회를 바로잡을 하나의 사회윤리로서 종교윤리가 될 수는 없다. 기독교의 종교윤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보신 나와 절대자와의 관계는 나와 사은과의 관계인 것이다. 사은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대종교인 불교교단과 차별지 우는 원불교 신앙문의 얼굴이 바로 보은의 대요에 있는 것이다. 그 윤리규범을 이행하는 것이 원불교의 불공법인 것이며 (報恩卽佛供),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내용인 것이며, 불교사찰에서 행하는 기복 불공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것이다. 불공의 대상은 사은이다. 보은의 대요를 실천하면 복을 받는 것이며, 보은의 대요를 실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인데(인과보응), 사요 실천하는 것이 사은에 대한 보은의 한 방법이라 고집할 수 있을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기복 불교의 폐단을 없애고, 사실적 불공법으로 사은에 대한 보은의 대요를 원불교 종교윤리의 핵심적 규범으로 밝힌 것이다. 그것이 지은보은의 길인 것이다.


3-4 대종사께서는 전법게송(傳法偈頌)을‘일원상’장에 넣지 않으시었는데, 『원불교교전』교리도에 들어가 있다. 소태산 교조께서는 게송을 성품(性品)의 진체(眞體)를 가르치는 지침으로 쓴 것이다.(『대종경』6:31) 사량(思量) 으로써 그 자리를 알아내려 하지 말고 관조(觀照)로서 오득(悟得)하라 하였는데, 성품의 진체를 일원상의 진리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태산 교조께서 교리도에 교리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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