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에 대한 희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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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헌개정에 대한 희망(1)
  • 한울안신문
  • 승인 2015.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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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성도 도무/이리역전보화당


- 수위단 혁신과 겸직금지 -


교헌개정의 핵심은 수위단 혁신



성공하는 조직의 리더(지도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의 50%를 비전수립과 전략구상에 쓰고, 40%는 인재영입과 멘토링에, 10%의 시간은 어쨌든 해야 할 일에 쓴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원불교가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교헌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교헌개정의 출발점이 수위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었고, 가장 핵심은 수위단 제도 혁신이다.


원불교는 수위단의 선거를 통해서 종법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수위단이 완전 무결하지 않으면 태생적으로 종법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게 된다. 따라서 수위단을 뽑는 과정과 수위단의 역할과 실제 수행과정을 정당하게 만들어야 한다.


(1) 수위단원의 겸직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원불교 교헌」제4장 중앙총부, 제2절 수위단회의 관한 내용 중‘의결사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7조 (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2. 교서 편정과교헌 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4. 교리의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5. 교헌 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6. 국외총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자치교헌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교정원장, 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9.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1.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와 같은 중차대한 업무를 교단의 중요 보직(교정원장, 감찰원장,교구장, 교단산하 기관장등)에 있으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수위단 본연의 일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벅차다.


수위단회의 의결사항 9조는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인데, 교헌상으로 보면 수위단원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임면하는 식이다.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또한 수위단은 교단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교단의 겸직 풍토는 인재 발굴 및 후진양성의 길을 막아 교단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초기 교단이 작았을때는 부득이한 경우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교단발전을 위해서 겸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끔 모이는 수위단회는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만들어 온 내용에 대해서 회의만 하게 된다. 실무자들은 지금 닥친 일들을 처리하기 바빠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단 전체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하기가 어렵다.


(2) 수위단원은 남녀노소, 재가·출가 제한 없이 10인 1단(종법사 포함)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종사님의 경륜은 10인 1단으로 전 세계를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단 최상위 교화단인 수위단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남녀노소, 재가·출가 제한 없이 수위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수위단은 10인 1단 한 몸으로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고 목소리는 종법사로 통일해야 한다. 많은 인원이 회의를 진행하면 각 사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누기도 힘들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도 힘들다. 법이 높은 재가교도가 많이 나와야 교화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재가에서도 종법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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