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력取捨力과 정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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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력取捨力과 정의正義
  • 한울안신문
  • 승인 2015.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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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길튼 교무 / 나주교당


정의와 불의는『정전』‘작업취사’와 ‘무시선의 강령’에 등장합니다. 취사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으로,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거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 오자는 것이 작업취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무시선의 강령에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일심과 정의 그리고 지공무사한 성품


정산종사는‘무시선의 강령’의 일심과 정의 그리고 잡념과 불의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일심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의 드러남입니다. 무시선법에서“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심은 성품에 근거한 마음의 경지로 마음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이 성품을 대종사님은『정전』‘일원상의 수행’에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마음(般若智)이라 달리 표현해 주셨습니다. 일원상과 같이 지공무사한 성품은 원래 지극히 공변된 자리로 사사로운 인욕(私, 人慾)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성품자체는 전무(專務)하게 응합니다. 이 일에도 저 일에도 오롯이 힘쓰고 있습니다. 성품에 사(私)가 있다면 이 일을 하다가 저일에 오롯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품자체에 사사로움이 있다면 마음이 마음대로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지공무사한 성품이 바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공무사한 성품이 갊아있지 않다면 마음이 웃다가 경계를 따라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품은 사(私)라는 개체의식이 본래 없기에 시방일가(十方一家) 사생일신(四生一身)의 지공(至公) 자리입니다.마음의 빛을 돌이켜 자신의 본래를 비추어 보면(廻光自返) 역력히 공변된 자리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지공무사한 성품은 이 일에도 저 일에도 본디 오롯이 공변되게 응하는 자리입니다.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에 바탕하여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일원상 수행입니다. 일원상의 성품에 바탕하여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을 나투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지공무사한 성품에 바탕하여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작업취사의 취사력입니다. 이처럼 지공무사한 성품을 잘 발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의요 잘못 발현하 것이 불의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을 나투는 것이 바로 성품에 바탕하여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정바라밀이 정신수양으로 수양력을 나투는 것이라면, 반야바라밀은 사리연구로 연구력을 나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을 작업취사로 취사력을 나투는 것으로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바라밀은 수행의 완성으로 성품에 바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공무사한 성품은 전무출신의 자리요 원래 공심 자리라 할 것입니다.


# 정의의 요건과 요소


정의란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그 때 그 상황에 따라 시중(時中)하는 것으로 서원과 스승의 본의 그리고 당시 형편에 따라 취사하는 것입니다.(대종경수행품 33장)


정의란 일심이 동하면 정의(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0장)이며 사리에 밝으면 정의입니다.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바탕 되지 않으면 정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피은(被恩)의 도를 체 받아서 실행하는 지은보은이며, 공익을 위하고 공화(共和)사회를 위하는 공심과 봉공이며, 자비의 꽃이 피어날 때이며, 자리이타로 강자약자가 서로 진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은(法律恩)과 밀접합니다. 성자의 가르침도 법률이요 사회규칙의 법률도 법률입니다. 그러나 사은의 법률은 현상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상의 정의롭고 공정한 법신불의 진리(법칙)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상의 법률은‘법률은’의 계기와 창구로, 이현상의 법률을 통해 법신불의 은혜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법률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정의 실현이 됩니다.


결국, 일심과 지혜가 정의의 요건(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5)이라면 보은 봉공 자비 등은 정의의 요소이며, 특히 법률 보은은 정의의 사회관계적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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