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교화에 대하여외국인 노동자 노동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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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교화에 대하여외국인 노동자 노동현실
  • 전재만
  • 승인 2001.11.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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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 교무








(1) 취업 분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2000년)에 따르면 불법체류 노동자의 80.2%가 건설분야와 금속, 플라스틱, 고무, 섬유, 염색 등 제조업 분야에서, 89.6%는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정부가 정한 22개 업종(식료품 제조업, 섬유제조업, 인쇄업, 제 1차 금속산업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허가를 받은 연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2) 임금, 노동시간
① 임금수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의 87% 정도인 것인데 반해 그들이 받는 임금은 내국인의 79% 정도로서 시간당 임금비교에서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 보너스나 기타 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연수생의 경우는 수당의 10-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월 일정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내야하므로 실질 수령액은 30-40만원 선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평균 보수수준은 불법체류노동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는 연수생 이탈현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③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노동자이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고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대한상공회의소, 2000년 8월 현재)으로 국내 노동자 52.2시간과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법정근로시간 44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
(3) 노동권
연수생의 경우는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것들만 적용 받고 있어 공고출신 기술실습생보다 못한 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이들을 실질적인 노동자(노동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법에 그들의 신분, 출신, 인종 등을 떠나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면 노동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조항이(근로기준법 5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연수생은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연수생이 받는 연수교육이라는 것이 한국에 도착하여 길어야 2-3일 동안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인사말을 배우는 게 고작인 것으로 이 교육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산재 및 의료문제
산재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서 산재보험법이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악덕 업주의 문제와 함께 업체의 부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는 실천의 문제로 산재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미비한 형편이다. 다행이라면 2000년 5월부터 1인 이상의 사업체라면 어디든 산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입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8.2%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1.3%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자의 29.5%가 산재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5%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질병이 발생되고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 1999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속 상담소들과 의료진들의 지원으로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이 발족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은 각 지역 일요 진료소를 통해 기초 건강관리 및 진료, 지역별 순회진료, 그리고 종합병원 수술 입원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 해결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5) 출입국 관련 문제
① 여권 관계
연수생들의 이탈 방지를 빌미로 한 업주들의 여권 압류가 빈번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사업주가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때 외국인 노동자가 그 직장을 이탈한 상태인 경우 대부분이 출입국 관리소에 여권을 넘기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체류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매월 10만원 꼴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권이 없는 경우나 벌금을 못 낸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하다. 출국하려고 해도 과도한 벌금 때문에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기고 자살한 중국교포의 사례가 문제시 된 일이 있을 정도이다.
② 송출비리
입국 브로커와 취업 브로커가 결탁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해 왔다. 중간 착취를 일삼는 악덕 브로커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송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평균 346만원(미화 3147달러)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외국 송출기관에 지시하는 항공료, 비자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한 경비 상한액인 최저비용, 미화 40(미얀마)∼1300달러(파키스탄)에 비해 훨씬 많았다.
(6) 생활상의 문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기거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으며, 특히 동남아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겨울은 매우 견디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부재는 생활상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양질의 한국어교육의 기회가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이들의 생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3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필요로 하는 국내의 중소 기업체, 농장, 어선이 없었다면 이들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80년대 말에 가속화된 국내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1차 농업 분야는 물론 2차 제조업 분야에 많은 노동력 부족을 낳았다. 3차 서비스 산업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한국사람들은 더 이상 소위 3D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 98년 IMF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일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계속될 정도였다. 이러한 국내 단순 노동력 부족을 메어 준 것이 바로 제3세계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어찌보면 이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은혜의 존재들인 것이다. 산업구조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중소 하청업체와 농업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위의 기업과 대기업, 재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우리국민이 기피한 산업 현장이 이나마 건재하도록 기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민의 해외 체류자 수가 5백만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민, 유학, 사업 등으로 거의 전 세계 국가에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약 10만에 이르는 동포가 불법체류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어느 나라이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불법체류하는 사람을 마치 범죄자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각 나라에서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어 체류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구별되어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교화의 의의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한국에서 받고 있는 비인간적인 대우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열악한 생활 및 노동조건, 저임금, 감금 및 폭행,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음은 곧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시아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지게 되고 적대감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를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단이,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취업자로 전락한 뒤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한 현지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연행했으나 피의자 진술을 듣고 한국인 관광객을 경찰관이 또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네팔 출신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동료들의 모습을 담은 달력을 만들어 국내외에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귀국하여 한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실상을 고발하는 책을 발간하였다. 더욱이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당했던 억울함 때문에 현지에서의 한국인들의 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폭행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등 보복을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바라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교화의 첫째 의의는 이들이 한국에 대해 갖게 된 상극의 기운을 상생으로 돌리게 한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친절,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은 어느 정도 원한을 풀고 귀국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국들을 교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교화의 미개척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남아 일대는 같은 아시아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인종 및 언어, 문화가 우리와 사뭇 다른데다 타국의 종교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가장 많은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노동상담은 주로 종교단체가 담당하여 온 결과 이러한 종교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다. 휴일에 절, 성당, 교회에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으며 (성남교회의 경우 300여명)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네팔 노동자들은 귀국하여 자국의 연고지에 자매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교화의 둘째 의의는,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어 이들이 일원대도에 발심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교화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해외 교화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낯선 외국 땅에서의 고독, 질병, 실직 등 한국에서 부딪치는 많은 어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현지에서 보다 쉽게 교화되도록 마음이 열려져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소승불교 나라들이어서 다른 종교보다 원불교의 교화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학력자들이어서 그 나라 또는 적어도 그 지역의 지도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한국에서 원불교에 귀의한다는 것은 해외 교화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교화 방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계획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비록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이들도 어엿한 한 인간으로서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화 사회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혜의 측면으로만 이들에게 접근한다면 하염없는 후원을 해야하고 그 끝은 알 수가 없게 된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는 지난 10여년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 상담과 구호, 선교활동을 해온 국내 굴지의 단체중의 하나이다. 이들이 지난 1월에 낸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시혜적 차원에서 벌여온 그들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여년의 외국인 노동자 상담 및 선교 활동의 결과를 살펴보니 90%에 이르는 귀환한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전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원불교의 외국인 노동자 교화 방안은 사요정신에 바탕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자본위와 자력양성 정신을 이들에게 주어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 단체에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같은 맥락의 결론을 도출한 것을 보면 그 타당성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적 유대가 강한 외국인 노동자들 사회임을 생각할 때 그 파급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큰 교화의 뿌리를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생각을 전제하며 국내 외국인 노동자 교화 방안의 측면을 열거해 본다.
(1) 자선적 측면
법률 및 생활 상담, 의료활동, 쉼터, 도서실, 문화활동, 자국인 모임 활성화(나라별 공동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문제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협, 한국의 문화 소개 및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고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있다.
의료와 법률에 있어서는 지원 가능한 단체와의 네트웍을 형성하여 공동지원 및 공동자료 발간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후발자인 우리 교단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미 후원회나 자원 봉사자로서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타 단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초기에는 소극적이나마 타 단체의 활동을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이 서로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교파적인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뜻있는 재가교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 특히 교역자의 인사이동이 잦은 원불교 교단에서는 활동의 실무자로 재가 교도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종교 단체의 활동의 중심에는 거의 재가신도들의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2) 교육적 측면
교육활동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어교실, 노동법교실, 산업안전교육, 외국인 노동자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교육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 단체로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자체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2000년 후반기에 성공회대학교에서는 각 국의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한 일요대학을 열어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인터넷한겨레2000.11.19) 교립인 원광대학교에서 익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한국어교실을 통한 활동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3) 교당 교화적 측면
교당별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회, 훈련, 교리교육, 문서교화 활동 등이 국내인 교화와 함께 다양하게 연구,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당을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장소로 제공하고, 원불교의 4축2재, 한국의 전통 명절, 외국인들의 경축일에 이들을 초청하여 의식을 함께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교당교화의 주요활동이 된다. (예: 파주교당 추석 한가위 사랑방, 양천교당 명절대재 행사)
현재 원불교의 교당들에서는 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 등의 분야로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재소자 교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 교화도 한 교당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단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뜻을 가지고 있는 교당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좋을 듯하다.


활동 경과
원기85년 4월17일∼7월2일: 1기 한국어교실 (파주교당부지)
9월12일: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한가위사랑방 (파주교당)
9월17일∼원기86년 4월29일: 2기 한국어교실 (의정부교당)
86년 1월2일: 최서연 교무 서울교구사무국 소속 외국인교화 담당으로 부임.
4월11일∼6월27일: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 교육 참가(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성공회大)
4월22일: 이주노동자 초청 점심공양 (영동교당) 전통다도 (서초교당)
5월7일: 정전영어교실 개강 (서초교당)
5월13일∼9월16일: 3기 한국어교실 (의정부교당, 서울센터)
7월20일: 외국인센터 (강서구 화곡7동 352-46)를 전세 인도.
7월20일∼8월21일: 외국인센터 정진기도
7월22일: 양천교당 교의회에서 연원교당으로 지원하기로 결의.
8월16일: 서울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선교소 설립 인가.
8월22일∼10월3일(수요일):
특별천도재 (유주무주고혼, 일체생령, 주위배회영혼)
9월1일: 현판식
9월13일∼9월20일: 한국어교실 자원활동 교사 신규 모집.
9월30일∼10월2일: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한가위사랑방(서울센터)
10월7일∼현재: 4기 한국어교실 (서울센터)
10월28일: 봉불 및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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