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사람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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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사람을 만나다
  • 한울안신문
  • 승인 2013.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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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3부작 / 연세대학교 원불교 교우회 30주년 기념강연 (1) , 김정환 , (법학박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예측가능성의 확신


삶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가치는 자유에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쉽게 알수있다.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형벌로 다스리는데, 가장 큰 제약이 자유를 뺏는 것이다. 자유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데 있다. 예측 가능해야 삶을 계획할 수 있다.


법의 중요한 가치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우리에게 그 범위 내에서 자유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다. 법은 무엇을 억압한다고 느끼기 쉬운데 그 이면에는 억압의 범위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가 마약을 법으로 제약하지만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다든지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허용된다. 사회적으로 협의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하고 싶은 국민에게 국가는 위생만 통제할 수 있다면 되도록 음식점을 열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자유와 권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본질을 파악해서 어디까지가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법의 관심사이다.


‘사람은 추억을 남기면서 살아야지 판례를 남기면서 살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일에 연루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 조사를 할 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현대국가의 권리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자유’와 ‘권리’이다. 권리는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계약’과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법률로 보장된 권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착하다’ ‘나쁘다’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의이다. 착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당연한 일이다.


착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 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이 권리로 제도화 됐다. 이것은 각박한 것이 아니다. 착하다는 관념에 상반된 ‘나는 착하지 않다.’라고 분류하는 사람이라면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다. 시혜(施惠)적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당연하게 실행하도록 국가가 정해 놓는다. 그것이 바로 ‘법’이다.



# 당연한 권리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거쳐 늙어 간다. 예컨대 이러한 여성문제, 아동문제, 노인문제를 착한 것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권리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권리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원불교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 사은(四恩)을 말하며 그 중에 ‘법률은’을 두고 있다. 정말로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와 권리다. 법은 이를 보장해주는 가장 최전선에 서있는 제도적 약속이다. 법은 내 문제이다.



# 국가의 존재 목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목적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 10조와 제37조의 보장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헌법 제37조에 명시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질서와 폭력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폭력이다. 폭력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선 인간이 나 보다 약한 타인에게 발휘하기 쉽다. 그래서 문명인은 폭력을 국가에게 독점 시키도록 약속했다. 바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이다. 여기서 폭력은 강제력이다.


백 년 전에는 폭력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규정했다.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불렀다. ‘함무라비 법전’, ‘팔조 금법’ 등이 경찰국가를 위한 법이었다. 질서 이외에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합리성으로 볼때 잘 운영될 것이라고 봤다.



# 계약의 성립


시장이 발달할수록 법이 늘어난다. 법이 없을수록 좋다, 규제하지 않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법이 아니면 약자가 보호 받을 길이 없으므로 법은 더욱 발달 시켜야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극소수의 재벌가 사람들 외에는 없다. 법만이 약자, 소수자를 지켜줄 수 있다.


내가 녹색을 좋아 한다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몰아낸다. 허나 투표를 한다고 이것을 다수결이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다수의 폭력일 뿐이다. 바로 여기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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