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업연수확대 반대농성
상태바
이주노동자 산업연수확대 반대농성
  • 한울안신문
  • 승인 2002.07.27 0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연수제도 철폐, 자진신고자 노동허가부여, 강제추방 반대 요구


최서연교무"서울외국인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교무 최서연) 및 40여개 외국인 센터가 ‘산업연수제도철폐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7월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최서연 교무는 7월15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 개선대책’은 황당무개한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정부 정책은 연수제도를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고, 8월1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동 강력단속하며, 외국 국적 동포에 한해서 ‘취업관리제’를 실시한다는 요지다.
최서연 교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산업연수제도는 산업연수가 목적이 아닌, 부족한 노동력 충당제도,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사각지대, 연수생 모집 관리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금품수수, 비리의 온상으로 누누이 불법성과 부도덕성이 강조되었음에도 오히려 확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둘째,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기위해 벌인 자진신고의 대가가 혜택이 아닌, 오히려 내년 3월말까지 자진 신고한 25만명을 모두 나가라고 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이용한 것이다.
셋째, 정부가 제시하는 ‘취업관리제’는 2년에 한정한다는 데서 ‘산업연수제’보다 못한 산업연수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한정함으로써, 차별대우의 소지를 안고 있다.
산업연수제도철폐 투쟁본부는 3가지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1. 산업연수제도 철폐, 2. 자진신고자 노동허가 부여, 3. 대책없는 강제추방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씨 할머니(65세, 중국 길림성)는 오전엔 집회에 참여하고 오후엔 일터로 간다. 이씨 할머니는 “나야 40세 이상이라 괜찮지만 40세 미만의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빛만진채 쫓겨가게 됐다”며 “불법취업은 금지돼야 하지만 자진신고한 사람에 한에서는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오후6시 집회에선 50여명이던 집회자 수가 24일 집회엔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정책은 여야의 반대로 쉽게 관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