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내용은 폭행, 가혹행위, 불법체포, 불법감금. 지난 7월부터 부안 핵폐기장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 3일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부상당한 부안 주민들을 만나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날 집회상황 동영상을 상영한 뒤 당시 조사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 활동가 100여명이 고발인으로 동참한 이 고발장은 이날 중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에 발송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별 폭력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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