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에 표준한 공명정대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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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에 표준한 공명정대한 사정
  • 한울안신문
  • 승인 2008.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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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기94년 정기법위사정 ... 교화대불공 위안 공부풍토 진작 계기

 

 

재가출가 교도들의 공부 사업정도를 평가하는 서울교구 정기법위사정이 교당법위사정을 마치고 10월 13일 서울지구를 시작으로 14일 종로지구, 16일 여의지구, 17일 원남지구, 20일 잠실지구, 22일 화곡지구 등 각 지구법위사정에 들어가 교도들의 법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 3년마다 재가출가 전 교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기법위사정은 소태산 대종사가 정전 법위등급에 밝혀놓은 여섯가지 등급을 표준으로 자신의 공부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심을 더욱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 원불교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지구법위사정은 평가자들의 사적 감정이나 특성들이 이입될 여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철저한 승급기준에 바탕을 한 공명정대한 법위사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칙아래 실시됐다. 이를 위해 서울교구는 등급 간 간격을 무리하게 뛰어넘는 대상자나 아직 법랍이 미치지 않는 대상자, 그리고 훈련 이수가 부족한 대상자, 예회 참석율이 낮은 대상자들은 최대한 사정 대상에 제외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각 교당에서 교도들을 실지 관리하는 담임교무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여지를 두었다.

이선종 교구장은 이번 각 지구별 법위사정에 앞서 “법위사정은 우리 교단의 조불불사를 하는 가장 큰 일”이라 전제하고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당인의 실력을 공명 정대하게 평가하는 법위사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교구장은 “지난 법위사정에서 훈련 이수 관계로 법위승급을 못한 분들이 적지 않다”며 “나이가 70세 이상 되고 법랍이 30년 이상 된 분들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교화가 어려웠던 초창 교당의 자리를 채워 준 공덕을 생각해서라도 법위를 승급시켜 내년 법위승급식이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서울교구는 각 지구 법위사정을 마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5일 6일은 재가교도법위사정을 11월 7일은 출가교도 법위사정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교구 법위사정위원은 이선종 서울교구장과 박혜원(서울)·김홍선(여의)·김인경(잠실)·정숙현(종로)·황대원(원남)·장도영(화곡)지구장이다. 교구사정을 마치면 내년 1·2월 중앙법위사정위원회를 거쳐 3월 수위단회 사정과 종법사 승인을 거쳐 승급자가 각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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