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반하는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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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반하는 인종차별
  • 한울안신문
  • 승인 2014.09.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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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민 차별, 착취제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한 4대 종단 공동기자회견


4대 종단(원불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강제노동, 그리고 노동착취를 가능케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민 차별·착취 제도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류문수),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는 8월 12일(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를 맞아 이주·인권위원회 대
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비인간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종교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각 교단이 한 목소리로 사회의 정의와 차별해소를 위한 경종을 울릴 때 국민적 여론의 변화와 정부의 각성도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류 위원장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비인권적 인종차별적 현실과 이를 방치하는 사회현장의 인식,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의 부재 등은 바로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종교인들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우다야라이씨,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지영 변호사의 규탄발언과 네팔 자비의 집 대표 정수 스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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