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의로 사형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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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의로 사형제 폐지
  • 한울안신문
  • 승인 2015.06.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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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스 인권특임대사 종교계 면담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인 접견이 지난 5월 21일(목)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열렸다. 니콜월쉬(Nicole Wyrsch) 스위스 인권특임대사(Ambassador-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인권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니콜 대사는“한국은 1997년 이후 지난 17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형제도 존치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다”면서 아시아 국가 중 단기간 내에 사형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박대성 교무(본지 편집장)는“원불교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은’을 주된 교리로 생명의 소중함을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김현성 변호사는“최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을 늘이거나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 흉악범에 대한 형벌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형폐지국은 99개국, 군사범죄가 아닌 일반범죄 사형폐지국은 7개국, 사형제도는 있으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5개국이다. 반면 사형존치국은 58개국이다. 스위스는 1942년 일반범죄에 대해, 1992년 군사범죄까지 사형제를 폐지했다.


스위스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국가를 사형폐지국 또는 최소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화 하여 지구상에서 사형 제도를 퇴출시키겠다는 구상 아래 인권특임대사를 임명하여 각국의 사형폐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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