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이렇게
3월 16일부터 바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2022-03-28 한울안신문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가족 모두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이며,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통장,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 문자가 필요하다. 대리인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격리 통지서 또는 문자,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지자체에 따라 1~4개월 이내에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가구 내 확진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서울시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