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기수, 교당의 얼굴
편집자 주 ‘여한 없이 교화하며 살겠다.’ 하여, 그의 출가 서원은 “교당 교무로 시작해 교당 교무로 끝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서원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는 교화 이론을 세우는 일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고지에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교화하겠다’는 의지와 ‘잘해봐야겠다’는 마음 하나. 간절히 매달려 왔던 40여 년의 세월이, 그렇게 온전하게 흘렀다. ‘교화단을 이해해 교화를 확산시키고, 교화단을 통해 모두가 영적 성장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김일상 원로교무의 뜻을 한울안신문 기획에 담고자 한다.
교도회장(부회장)이 알아야 할 원불교의 용어(用語)
교도 (출가교도·재가교도)
교도는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의 교법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신자·신도·성도·종도라는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원불교는 교도라 하며, 《원불교교헌》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고 했고, “절차를 밟아 입교한 사람을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信奉者)는 신도(信徒)라 한다.”고 했으며, “교도는 재가(在家)교도와 출가(出家)교도로 구분한다.”고 하였고,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교도의 호칭은 《교당규정》에 재가교도 상호 간의 호칭은 ‘교도’로 한다고 했으며, 다만 법훈(法勳) 또는 법계(法階)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역자(敎役者)
교역자라는 말은 원불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출가교역자(出家敎役者)와 재가교역자(在家敎役者)로 나뉘며, 출가는 통칭 전무출신 또는 교무로 표현됩니다. 재가교역자는 교단, 교구, 교당을 막론하고 법으로 정해진 직책 모두가 교역자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전문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정무와 원무가 있습니다.
정무(正務)는 정토 전무출신의 배우자로서 교당의 교화에 뜻을 두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교당에서 교화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무(圓務)는 거진출진으로서 원무의 자격을 인증받아 재가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출가교역자든 재가교역자든 교단에 봉사하는 모든 일이 사업으로 평가되어 성적이 처리되고, 그 성적에 의해 법호, 법훈, 사후 묘위에 올려 공도자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데 재가로 공도자가 되었을 때 그를 거진출진(居塵出塵)이라 합니다.
교화단·연원
교화단(敎化團) 원불교 교화를 위한 조직으로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하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화와 일관되고 통일적인 교당 및 교단 운영을 위하여 열 사람을 표준 단위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연원(淵源) 처음 입교할 때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입교의 인연이 된 사람을 입교연원, 출가수행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을 출가연원, 성불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을 성불연원이라 합니다.
훈련(訓練) 대중을 종교의 교법으로 단련시켜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하며, 원불교에서는 수행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습니다. 훈련은 원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성격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전무출신훈련, 교도훈련, 법위훈련, 신입교도훈련, 재가 교역자훈련 등 다양합니다.
교복과 법락
《원불교예전》에는 “교복은 상주 도량이나 모든 법요(法要) 행사에 위의를 갖추는 교단적 예복으로서 교복과 법락(法絡) 두 건(件)이 있나니, 평상 행사에는 교복만을 착용하고, 특별 행사에는 교복에 법락을 가하여 착용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교복을 흔히 법복이라고도 하고, 법락은 교복을 입고 목에 걸치게 되는데 법락을 납자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도님들이 법복(法服)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교복’이 바른 표현입니다.
좌종(坐鐘·坐鍾)
원불교 법요도구(法要道具)의 하나입니다. 앉아서 치는 종이며, 경종이라고도 합니다. 각종 의식행사 때에 쳐서 소리를 냅니다. 《예전》에 좌종이라고 표현된 만큼 좌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희사위(喜捨位)
희사위의 의미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대종경》 인도품 48장에 “우리 회상의 창립에 귀중한 자녀를 생육 희사한 부모들의 공덕을 존숭하기 위해 그분들에게 희사위의 존호를 올리고 기념하나니, 과거나 현재의 세속 인심은 대개가 이기심에 충만하여 정신·육신·물질의 삼 방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적으며,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도 우선 자기 일신을 의뢰할 생각만 주로 하여 설혹 훌륭한 자질(資質)이 있는 자녀라도 애석하게 일생을 한 가정에 매여 있게 한 일이 허다했는데, 희사위 여러분은 일찍부터 이러한 생각에서 초월하여 자기의 영화와 안일을 불고하고, 그 귀중한 자녀들을 이 큰 세계 사업에 희사했나니, 이는 곧 자비한 보살행의 일단이라, 우리는 이 희사위 여러분의 정신과 공덕을 영원히 추모하며 그 뜻을 받들어 어느 세상을 가든지 항상 공중을 위하는 참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 중에 잘 드러나 있으며, 현 교단에서는 법강항마위 이상 된 분의 부모에게 드리는 존위(尊位)입니다. 원불교는 법강항마위에 오른 분의 부모에게 소희사위(小喜捨位), 출가위에 오른 분의 부모에게 중희사위(中喜捨位), 대각여래위에 오른 분의 부모에게 대희사위(大喜捨位)의 존위를 드립니다. 특히 대희사위는 ‘법훈’으로 모시며 소중한 자녀를 희사심으로 이 공도(公道)에 내놓아 일하게 한 데 대한 교단적 예우입니다.
교도회장(부회장)의 임무와 역할
《교당규정》에는 교도회장 부회장 에 대해 “회장은 교당 교의회(敎堂敎議會)의 의장이 되며 교도의 대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4월에 계속)
김일상 원로교무
3월 27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