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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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안신문
  • 승인 2002.07.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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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송규 종사


지난호에 이어>
부처님은 선한 자를 보시면 어여삐 여기시고 악한 자를 보시면 슬퍼하시어 일체 중생을 적자(赤字) 같이 여기시고 부촉하시거늘 불제자로서 어찌 본래 목적에 어그러지는 살생을 할 수 있겠는가. 유교는 인(仁)이라 즉 불인지심(不忍之心)이니 생명(生命)이 있는 물건을 차마 어찌 죽여 그 우는 소리를 들으랴 하였으면, 기독교의 박애 정신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었으니 어찌 생명을 죽이리오.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곧 첫째, 정업불면(定業不免)이요 둘째, 무연중생부제도(無緣衆生不濟度)이며 셋째, 일체중생(一切衆生)을 한번에 다 제도하지 못한다고 하시었나니, 어찌 미약한 중생으로서 이러한 중업(重業)을 면하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반드시 인(因)을 지으면 과(果)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니라.
살생계를 법함으로써 ①종기(腫氣)를 앓고 ②단명보(短命報)를 받으며 또는 ③대풍창보(大風瘡報)를 받게 되나니, 본의로 보나 인과적으로 보나 절대적으로 보응(報應)이 있으나 우리는 과(果)가 있든 없든 불제자인 까닭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 하나니라. 대저 살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중업(重業)이니라.」

「도적질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감을 이름이니 그 종류를 말하자면 ①강도(强盜) ②절도(竊盜) ③사기(詐欺) ④횡령(橫領) 등이 있으니, 강도(强盜)는 무기를 가지고 강력으로써 달려들어 빼앗아 가는 것이요, 절도(竊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가져가는 것이며, 사기(詐欺)는 문서로나 언어로써 남을 속이는 것이요, 횡령(橫領)은 중도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떼먹는 것 등의 일체 행위를 이름이니라.
우리 불제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보살(菩薩)의 육바라밀 중 제일 먼저가 보시(普施)이거늘 하물며 보시는 못할지언정 어찌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랴. 이런 자는 정신이 거꾸로 된 자이니라.
그러나 이 도적질 계문을 누가 범할 자 있으랴 하겠으나 실지로 양심대조를 해서 범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자신의 양심에서 조차 참으로 범하지 않는 자가 능히 이 계문을 지킨 자라고 하겠노라.
도적질의 해점(害点)은 ①신용을 잃게 되고 ②자신이 스스로 해를 입으며 ③부모와 친족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④가까운 미래에 직업을 잃게 되며 ⑤빈천(貧賤)하게 되나니, 우리 수도인으로서는 보시의 정신으로 남을 이롭게 할지언정 검은 마음을 결단코 끊어 일생을 청정하게 마쳐야 하리라.
사기와 횡령은 본회의 계문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적질의 범위를 넓혀 포함시켰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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