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신급 10계문(戒文)
상태바
특신급 10계문(戒文)
  • 한울안신문
  • 승인 2002.08.3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산종사 수필법설


정산 송규 종사


「보통급 10계를 완전히 지키며 또한 그 신성(信誠)이 독실한 자는 특신급(特信級)에 지급하나니, 특신급에 오른 사람은 이 10계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니라.」
「2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일을 자기 개인의 의사대로만 자유로이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니, 단독처리의 경우는 ① 본회 임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직무 외에 일을 월권하여 자의대로 처리하는 것 ② 사무의 통제상 상부의 감정을 요할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것 ③ 아무 책임을 맡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자의대로 처리하는 것 ④ 자기 직권 내의 일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 ⑤ 비록 문의는 하였을지라도 중론(衆論)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만 처리하는 것 ⑥ 사회의 어떠한 단체나 회사를 물론하고 가정 내에서라도 부모·형제·처자 ·친족간에 반드시 의논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가 없이 자의대로 처리하는 것 등이 있나니라.
그 해점은 ① 진위 상실 ② 인심 배리(背籬) ③ 신용 타락 ④ 통제 문란 ⑤ 중죄의 원인 ⑥ 중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하므로 중인의 원망을 듣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들은 ①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과 같이 자기의 자유 권한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매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상의하여 처리하는 습관을 길들임이 옳으며 ② 단독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혹 요행히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나 매사를 그와 같이 하고 보면 결국 후일에 큰 실수의 원인이 되므로, 단독 처리는 일의 성패를 불문하고 범계가 되나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게 되는 경우는 ① 상대자가 미워서 그를 헐뜯기 위하여 하는 것 ② 시기심으로 하는 것 ③ 습관 또는 호기심으로 하는 것 등이 있나니라. 그 해점은 ① 인격 상실 ② 원수를 맺는 것 ③ 투쟁의 원인 ④ 중인의 미움을 받는 것 ⑤ 인과의 진리로 타인이 나의 과실을 말하게 되는 것으로 후세에는 구실(口實)이 많은 곳에 태어나게 되나니라.
따라서 우리 공부인들은 ① 흉은 원래 따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요 대개 자기의 의사나 습관과 불합함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 평소에 남이 하는 행동을 흉으로 보지 않는 습관을 길들여야 하며 ② 혹 타인의 과실을 견문하게 되거든 선악 개오사(善堊皆吾師)라는 고성(古聖)의 말씀과 같이 그로 인하여 나의 그름은 깨우쳐서 고칠지언정 절대로 입 밖에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③ 사장(師長)이나 부모와 같이 지도적 입장에서 교훈시의 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부득이 하는 경우는 범계(犯戒)가 아니 되나 이것도 가급적 원려(遠慮)함을 요하며 ④ 동지간에 정의(情誼)상 관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본인에게만 충고하는 것은 무관하며 ⑤ 감사부 소속 임원이나 또는 일반회원 일지라도 회중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관계 임원에게 전언(傳言)하는 것은 범계가 아니되나니라. 단 사태의 명암(明暗)을 밝게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으로 시비(是非)를 일삼는 것은 악도(惡道)의 중업(重業)이 돠나니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