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착공과 외국이주노동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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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착공과 외국이주노동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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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7.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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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 교무"서울외국인센터
드디어 개성공단이 착공되었다. 북핵문제로 어지럽고 불안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통일을 향한 의지는 변함없음을 착공식 화면을 보며 되새겼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으로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증거를 보며 마음이 흐뭇하였다.
개성공단 착공보도의 끝자락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달려있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싼 임금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진출의 동기가 한국에서보다 구하기 쉬운 저임금 노동력에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노동력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야 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사람을 안 보고 노동력만 보면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한국이 안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문제를 고스란히 재현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나쁜 경험으로 인해 반한 감정을 갖게된 아시아인들이 부메랑으로 돌려주는 업보 이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는 6월 국회에서는 꼭 외국인력에 관한 법이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였고, 수없이 국회를 드나들며 관련의원들에게 입법의 필요와 당위성을 호소하였다. 그렇지만 뜻은 이뤄지지 않았고, 10여년 이상 끌어온 국내에서의 외국인력 문제 -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외국인 인권유린국의 꼬리표를 달게하는 산업연수제도 폐지 - 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 노동력 활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주와 국회의원들 때문임이 드러났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도 실시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세력이 한국의 인권지수를 깎아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1일은 유엔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유엔이주민협약)이 1990년 이래로 13년의 산고 끝에 2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날이다. 유엔이주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되며 인간의 기본권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주노동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 협약을 외면해 오고 있으며 전체적인 국익보다는 소수에 불과한 중기협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며 이 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민의 바램을 외면해 왔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의료혜택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운 가족을 수년간 만나지 못하고 있고 가족의 죽음을 당하여도 예를 다하지 못하여 회한을 안고 살아가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한국의 그늘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인 것이다.
유엔이주민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국회는 그동안 외국인력에게 씌워온 편법과 불법의 굴레를 벗기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현할 때임을 알아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를 입법할 것이며 이제 발효된 유엔이주민협약을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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