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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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의례
  • 한울안신문
  • 승인 2011.11.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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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즐겨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원불교사를 뒤적이다보면 신정의례(新定儀禮)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 정한 예법이란 뜻으로 교단 초기 시행했던 원불교의 혁신 예법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빛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처음 신정의례를 발표한 것은 원기 11(1926)년 2월의 일로, 당시 우리사회의 예법이 너무 번거롭고 허례허식에 치우쳐 사람들의 실생활에 오히려 심한 구속을 주고 경제에도 큰 낭비를 가져와 사회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태산 대종사의 예법혁신운동은 이 때 처음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새 회상 창립 초인 저축조합운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허례폐지, 미신타파, 금주단연, 근검저축, 공동출역 등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소태산 대종사가 발표를 했던 신정의례는 출생의 예, 성인의 예, 혼인의 예, 상장의 예, 제사의 예, 그리고 4기념 예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생의 예는 산모가 산아를 위해 행했던 모든 미신적 기복행위를 폐지하고 오직 산모와 산아의 위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축의금이나 비용을 잘 절약해 두었다가 뒷날 교육비로 쓰게 하자는 것, 성년의 예는 남녀 간에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해 축하를 해 주고 성년으로 대우하며 사회에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권장하고 빌어주자는 것입니다.


또 혼인의 예는 일체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실질적 방법과 인격적 결합을 중심으로 결혼하며 절약된 경비로 가정 살림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이 힘쓰자는 것, 상장의 예는 형식과 체면을 위한 낭비는 물론 풍수명당설을 타파하고 실질적 의식을 통해 애도의 정성을 나타내며 절약된 경비로 공익사업에 사용하자는 것, 제사의 예는 소상과 대상을 폐지하고 49일 동안 정성껏 천도재를 모시돼 음식을 진설하지 않고 정결한 화초로 추모정성을 다하며, 절약된 경비를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4기념 예법은 원불교만의 독창적인 예법으로 원불교 개교와 교도들의 생일을 한날에 기념하자는 공동생일기념, 재래의 많은 명절들을 한 날에 교당에서 합동으로 기념하자는 명절기념, 부모이상 선조의 모든 제사를 한날에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공동선조기념, 새해를 교당에서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환세기념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기 100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가 강조하셨던 이런 예법혁신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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